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과징금
설명의무 위반(제19조 ① · ②),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광고 위반(제22조 ③ · ④)을 한 직접판매업자 · 자문업자에게 관련 계약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하) 과징금. 전속 대리 · 중개업자 · 임직원의 위반도 직접판매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이 없거나 수입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제2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이 법 또는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만을 대리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 · 중개업자로 한정한다)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소속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금융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변동요인, 금융상품 유형별 특성,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방식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과징금 대상 위반은 넷 — 설명의무(제19조 ① · ②), 불공정영업행위(제20조 ①), 부당권유(제21조), 광고 위반(제22조 ③ · ④). 상한은 위반행위 관련 계약으로 얻은 수입등의 100분의 50. 수입등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대통령령 경우에는 10억원 이하.
- 2② 하나의 직접판매업자만 대리하는 대리 · 중개업자(전속 설계사 등)나 소속 임직원이 위반해도 직접판매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절한 주의 · 감독을 했다면 감경 · 면제할 수 있다.
- 3③ 업무정지가 이해관계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수입등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제재금이다.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은 손해배상(제44조 · 제45조) · 위법계약 해지(제47조) · 분쟁조정으로 따로 구한다.
- 시험 — 대상 위반 4개, 수입등의 100분의 50 이내, 산정 곤란 시 10억원 이하, 전속 대리 · 중개업자 위반의 직접판매업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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