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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조문 원문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제8조(보험사기죄)와 제9조(상습범)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전형적인 미수다.
  • 2언제부터 “실행의 착수”인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하자 있는 계약 체결만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아니라 예비이고,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을 받지 못했어도 허위 청구는 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 청구서에 적는 사고 경위 · 진료 내용은 사실대로 쓴다.
  • 시험 — 미수범 처벌, 대상은 제8조 · 제9조. 기수 시점은 보험금을 받은 때(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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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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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