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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조문 원문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상습으로 제8조의 죄(보험금 취득 · 알선 등)를 범하면 제8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의 징역 상한 10년 · 벌금 상한 5천만원을 기준으로 그 2분의 1까지 올라간다.
  • 2“상습”이 무엇인지(횟수 · 기간)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반복 청구 자체가 상습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 청구가 보험사기행위(기망)여야 제8조의 죄가 되고, 그 위에 상습성이 따로 인정돼야 이 조문이 걸린다.
  • 시험 — “2분의 1까지 가중”, 미수범도 처벌(제10조가 제9조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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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