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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고발 · 수사의뢰 시 관련 자료를 송부한다.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를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 보고가 “할 수 있다”라면 이 조문은 “하여야 한다”이다.
  • 2“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고발 · 수사의뢰가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라는 뜻만 문언에 있다.
  • 3② 고발 · 수사의뢰를 했으면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수사의뢰가 됐다고 해서 보험사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수사 결과(불송치 · 무죄)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시 다퉈진다. 정범이 무죄로 확정되면 방조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수사 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되면 약관의 지급예정일 예외(수사기관 조사)가 함께 걸린다. 그래도 제5조 ②의 한계는 그대로다.
  • 실무 — 수사기관에 보내는 자료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된다.
  • 시험 — 통보 주체 셋(금융위 · 금감원 · 보험회사), 의무 규정,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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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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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