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보험회사는 자동차 사고 관련 보험사기로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따라 고지해야 한다(2024 신설).
개정 · 시행: 2024-02-13 신설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기 피해사실 및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2.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7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사기의 “피해자” 쪽을 보호하는 조문이다.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하면,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후속 처리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 2자동차는 자배법 제2조 1호의 자동차, 자동차보험은 보험업법 제4조 ① 2호 다목의 자동차보험으로 범위를 정했다.
- 3고지의 방법 · 시기 · 횟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이 원문에는 없다. 할증된 보험료를 어떻게 돌려받는지(환급 절차)도 조문은 “후속 처리절차 등을 고지”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 운전자) — 상대방의 고의 사고(이른바 보험사기 피해) 때문에 내 보험료가 올랐다면, 보험회사가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 조문으로 고지를 받는다.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가입 보험회사에 할증 경위를 확인한다.
- 실무 — 고지 의무의 출발점은 보험회사가 “확인한 경우”다. 무엇으로 확인하는지(판결 · 수사 결과 등)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시험 — 2024-02-13 신설, 대상은 자동차보험 할증, 고지 내용은 피해사실 · 후속 처리절차, 방법은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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