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의료법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본인 기록을 그 의료기관에 전송 ·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대리인 가능),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2024 신설).
개정 · 시행: 2024-12-20 신설
조문 원문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 · 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 의료기관으로 전송 ·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의2가 의료기관의 요청이라면, 이 조문은 환자의 요청권이다.
- 2② 대리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보낸다. ④ 방법 · 기한 · 대리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 2024-12-20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치료를 이어 가며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 기록을 직접 떼어 오지 않고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 청구용으로 본인이 사본을 받는 것은 제21조 ①의 권리다.
- 시험 — 환자의 전원 시 전송 요청권, 대리인 요청, 2024 신설.
위반하면
① 후단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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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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