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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의료법

제21조의3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본인 기록을 그 의료기관에 전송 ·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대리인 가능),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2024 신설).

개정 · 시행: 2024-12-20 신설

조문 원문

①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송 또는 송부(이하 이 조에서 "전송등"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자는 전송등의 요청을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송등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송등 요청의 방법 · 절차, 전송등의 절차 및 기한, 대리인의 요건 등 진료기록의 전송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때 본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 의료기관으로 전송 ·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제21조의2가 의료기관의 요청이라면, 이 조문은 환자의 요청권이다.
  • 2② 대리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등으로 보낸다. ④ 방법 · 기한 · 대리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 2024-12-20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치료를 이어 가며 병원을 옮길 때 이전 병원 기록을 직접 떼어 오지 않고 전송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 청구용으로 본인이 사본을 받는 것은 제21조 ①의 권리다.
  • 시험 — 환자의 전원 시 전송 요청권, 대리인 요청, 2024 신설.

위반하면

① 후단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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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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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