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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내용 확인 · 사본 · 진료경과 소견 송부를 요청하면 환자 · 보호자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의식 없음 · 응급 등은 동의 없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이송.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개정 · 시행: 2016-12-20 신설 · 2024-12-20 개정(③)

조문 원문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 관리적 조치를 할 것 2.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 3.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에 따른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에 관한 자료 등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보유 ·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⑧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누출 · 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21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의료기관 사이의 진료기록 송부 — 다른 의료기관이 진료기록 내용 확인 · 사본 · 진료경과 소견을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한다. 환자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이거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동의 없이 보낼 수 있다.
  • 2②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내원 당시 작성한 진료기록 사본 등을 지체 없이 함께 보낸다.
  • 3③~⑨ 보건복지부장관의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 · 운영, 위탁 기관의 보안 의무, 정보 누출 · 변조 금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이 조문은 의료기관끼리 주고받는 경로다. 보험금 청구용 서류를 보험회사에 보내는 경로는 보험업법 제102조의6(실손 청구 전산화)이 따로 정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전원(轉院) 사고 · 응급 이송 사안에서 이송 당시 진료기록이 함께 갔는지가 의료과실 판단 자료가 된다.
  • 시험 — 의료기관 간 송부(동의 원칙 · 응급 예외), 응급환자 이송 시 기록 동반.

위반하면

① · ② 위반 —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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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본인 · 가족 · 대리인 발급 요건, 거부 금지, 사망한 가족의 기록, 서류별 발급처, 다른 병원 전송, 수정된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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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