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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사표시의 의제

고객의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별도 고지 예외), 의사표시 형식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하는 조항, 고객 이익에 중대한 사업자 의사표시를 상당한 이유 없이 도달한 것으로 보거나 그 기한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3.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4.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1호 —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를 한 것(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은 무효. 다만 “상당한 기한 안에 의사표시를 안 하면 그렇게 본다”는 뜻을 명확히 따로 고지했거나, 부득이하게 고지할 수 없었으면 예외다.
  • 22호 — 고객의 의사표시 형식 · 요건을 부당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조항(예: 특정 방법으로만 해지 신청 가능).
  • 33호 — 고객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예: 해지 · 실효 통지)를 상당한 이유 없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조항. 4호 — 그런 사업자 의사표시의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또는 불확정하게 정한 조항.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료 연체 해지 · 약관대출 이자 연체 해지처럼 계약을 끝내는 통지는 계약자에게 실제로 도달해야 효력이 문제 된다. 등기우편이 반송됐으면 해지가 무효라고 본 금감원 결정례가 있다.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은 3호로 다퉈질 수 있다.
  • 청구인 — 보험회사의 지급 · 거절 결정 기한을 불확정하게 정한 조항은 4호의 문제다. 표준약관은 지급 기한 · 지급예정일 통지를 숫자로 둔다.
  • 시험 — 의사표시 의제(1호, 별도 고지 예외) · 형식 제한(2호) · 도달 의제(3호) · 기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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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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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