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 · 해지
법률상 고객의 해제 · 해지권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법률에 없는 해제 ·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거나 사업자의 해제 · 해지 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원상회복 ·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은 무효.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계약의 해제 · 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해제 · 해지 조항 가운데 여섯 유형은 무효다. 보험에서는 2호 · 3호가 자주 쓰인다.
- 21호 — 법률이 고객에게 준 해제 · 해지권(예: 상법 제649조의 임의해지)을 배제 · 제한하는 조항.
- 32호 — 법률에 없는 해제 · 해지권을 사업자에게 주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호 — 법률이 정한 사업자의 해제 · 해지 요건(예: 상법 제650조의 최고, 제651조 · 제652조의 기간)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44호 · 5호 — 해제 · 해지 후 원상회복 · 손해배상을 고객에게 과중하게 지우거나 사업자 의무를 부당하게 줄이는 조항. 6호 — 계속적 계약의 존속기간 · 묵시적 연장 · 갱신을 부당하게 정한 조항.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 여부를 묻지 않고 제척기간도 없이 해지권을 주는 약관을, 상법 제652조 · 제653조보다 해지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며 2호로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약관에 해지사유가 없어도, 필요 없는 입원을 반복하며 보험금을 청구해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고 그 해지권은 약관규제법 위반도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다만 해지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실무 — 분납 보험료 연체 때 최고 · 해지 절차 없이 곧바로 실효되게 한 약관을 상법 제650조 · 제663조를 근거로 무효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으로 판단).
- 시험 — 6개 유형, 보험에서는 2호(법률에 없는 해지권) · 3호(요건 완화).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50조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 상법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조 일반원칙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대법원 ·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 대법원 · 최고 없이 실효되는 약관은 무효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했으면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대법원 · 보증보험 — 담보 채권이 넘어가면 보험금청구권도 따라가고, "피보험자 변경 시 승인 없으면 실효" 약관은 무효
- 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
- 보험료 미납 해지 · 부활
-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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