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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제7조~제14조의 개별 금지 조항에 들어맞지 않아도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2②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유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호),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2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3호).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반대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
  • 3무효가 되면 그 조항만 빠지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로 존속한다(제1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요건 · 면책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 조문이다.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는데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본 판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조항 중 일부를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유효로 본 판례도 많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조항, 계약 전 암 진단 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등이다. 조항마다 판단이 갈린다.
  • 실무 — 보험 약관은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와 이 조문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다.
  • 시험 — ① 신의칙 위반 → 무효 ② 추정 3유형(부당 불리 · 예상 곤란 · 본질적 권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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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약관규제법과 보험 약관제3조 명시 · 설명의무, 제5조 해석, 제6조 일반원칙 · 제7조 면책조항 · 제9조 해지조항 무효, 보험 판례 적용 사례(조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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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