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본질적 권리를 제한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 시행: 2010-03-22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3.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다. 제7조~제14조의 개별 금지 조항에 들어맞지 않아도 이 조문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2②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세 유형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1호), 거래형태 등 모든 사정에 비춰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2호),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3호). 추정이므로 사업자가 반대 사정을 들어 다툴 여지가 있다.
- 3무효가 되면 그 조항만 빠지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로 존속한다(제1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청구 요건 · 면책 조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근거 조문이다.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는데 청구가 늦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특별약관을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본 판례,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조항 중 일부를 무효로 본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다.
- 청구인 — 반대로 유효로 본 판례도 많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조항, 계약 전 암 진단 확정 시 계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등이다. 조항마다 판단이 갈린다.
- 실무 — 보험 약관은 상법 제663조(불이익변경금지)와 이 조문이 함께 다퉈지는 경우가 많다.
- 시험 — ① 신의칙 위반 → 무효 ② 추정 3유형(부당 불리 · 예상 곤란 · 본질적 권리 제한).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상법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 제9조 계약의 해제 · 해지
- 제16조 일부 무효의 특칙
- 대법원 · 자살과 별도의 정신질환 면책조항 유효
- 대법원 · 계약 전 암 진단확정 시 계약 무효 조항은 유효
- 대법원 · 자손 대인배상 공제 조항은 유효하나 설명 없으면 공제 불가
- 대법원 ·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생겼으면 청구가 늦어도 보증보험금 — 청구기한 특약은 무효
- 대법원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 "산재 보상범위를 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괄호 부분은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서 상대 차량 대인배상으로 받을 금액을 빼는 약관은 유효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표준약관
-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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