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후유장해 지급률뇌경색 후유증 · 뇌졸중 · 중풍 · 편마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이어지는 항목의 지급률10~100%
원문은 신경계 장해를 뇌 · 척수 ·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ADLs 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 제한된 정도로 평가하고(13-1), "뇌졸중 …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마비로 팔 · 다리에 남은 장해도 해당 부위로 평가해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지급률은 진단명이 아니라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로 정합니다. 어느 항목인지는 장해진단서의 검사 결과를 판정기준 원문과 맞춰 정해지며,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문으로 이어지는 항목 1개
장해판정기준 (원문)
-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이동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신경계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장해분류표 총칙 (원문)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같은 부위로 이어지는 다른 진단
장해분류표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지급률 합산 계산
뇌경색(뇌졸중) 후 마비 후유장해 —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판결 · 분쟁조정)
공개된 판결 · 분쟁조정 84건 — 받은 쪽 58 · 못 받은 쪽 26.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사실관계 · 약관이 다르면 결론이 갈립니다.
받음어지럼으로 찍은 MRI의 열공성 뇌경색으로 뇌졸중 진단비 청구 → 지급 · 주치의 · 신체감정 · 의사협회 모두 I63.8로 판단
하급심2015인정 1,000만원
못 받음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으로 뇌졸중 진단급여금 청구 → 기각 · 신경학적 결손 없어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1
받음직업 변경 미통지 뒤 배달 사고 하반신 마비, 비례보상 합의 다툼 → 지급 · 제척기간 지나 해지권 포기, 합의 취소 가능
금감원 분쟁조정2012
일부돌출 적재물 충돌 뇌손상으로 배상 · 자동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50%, 자동차상해 장해는 한도 2억 전액
하급심2011인정 1억 3,295만원
일부유치 중 뇌경색 방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후송 거절 · 형집행장 미제시, 책임 60%
하급심2010인정 1억 1,717만원
못 받음심내막염 치료 중 뇌경색 좌반신 마비로 재해장해 청구 → 거절 · 질병 경과의 합병증
하급심2005
뇌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28건 — 노동능력상실률 15~76% · 위자료 100만 원~8000만 원 · 가해자 책임 20~8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 항소심 2019나60103상실률 28 · 33 · 47% · 위자료 3500만 원 · 책임 60% · 맥브라이드
- 1심 2015가단5018506상실률 56 · 72% · 책임 80% · 기왕증 50% · 맥브라이드
- 1심 2009가단33733상실률 15 · 24 · 50 · 76% · 위자료 25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99나4923상실률 % · 위자료 100만 원 · 맥브라이드
- 항소심 2018나2016032위자료 900만 원 · 6000만 원 · 책임 60%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근거 · 원문
장해분류표는 표준약관 <부표 9> 2025.6.30. 개정 기준입니다. 가입 시점의 약관 장해분류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