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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이삿짐센터 사다리차 작업 중 다친 일용 운전기사 — 월 15일 이상 고정 근무한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피용자 면책, 책임보험금 외 보험금 지급 의무 없음(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2001. 02. 09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원고 1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대인배상Ⅱ 피용자 재해 면책을 인정한 원심 확정(책임보험금 외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실무 포인트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주에게 고정적으로 일해 왔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가 되고, 그러면 사업주 차량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는 "피용자 재해" 면책으로 보상하지 않는다(책임보험 부분은 별개).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는 구조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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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삿짐센터의 5t 트럭 운전기사가 1996. 8. 28. 사다리차로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다 다쳤다. 사다리차 자동차보험 약관은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일이 없을 땐 다른 센터 일도 한 이 기사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가 — 그에 따라 대인배상Ⅱ 면책 여부가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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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1은 1996년 3월경부터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용 5t 트럭 운전기사로 일하다 1996. 8. 28. 14:00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삿짐을 운반하던 중 상해를 입었다. 보험회사는 센터 운영자와 사다리차 운행 중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4호),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쓰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제5호)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3센터는 일반 이사와 포장 이사(인부 4명 · 운전기사 1명 기본)를 했고, 운영자가 근무 장소를 지시하면 인부들이 운영자의 도구로 일했으며, 전문기술이 필요해 일용직 인부들을 거의 고정적으로 썼다. 원고 1은 한 달에 15일 이상 고정 근무했고, 비수기에 일이 없을 때는 다른 센터 일도 했다.
  • 4원심(인천지방법원 2000. 9. 7. 선고 2000나2917)은 원고 1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보험회사가 책임보험금 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이든 도급이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한다. 업무 내용 결정과 취업규칙 적용, 구체적 지휘 · 감독, 근무 시간 · 장소 지정, 업무 대체성, 비품 · 도구 소유, 보수의 근로 대가성 · 고정급 · 원천징수, 계속성 · 전속성, 사회보장 법령상 지위, 경제 · 사회적 조건을 종합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 2원고 1은 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시간 · 장소를 지시받아 일했고, 업무 특성상 제3자를 고용해 대행시킬 수 없었으며, 도구는 원칙적으로 운영자 소유였고, 1996년 3월경부터 한 달 15일 이상 고정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해 전속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계속적 ·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다.
  • 3전체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징표(비수기 타사 근무 등)가 결여됐다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산재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피용자이므로 보험회사는 책임보험금 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원고 1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 대인배상Ⅱ 피용자 재해 면책을 인정한 원심 확정(책임보험금 외 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용 · 비정규라도 한 사업주에게 고정적으로 일하며 지시를 받았다면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다 — 다른 곳 일을 가끔 했다는 사정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 근로자로 인정되면 사업주 차량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피용자 재해 면책으로 빠지고 산재보험이 보상한다 —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부분은 별개다.
  • 대인배상Ⅱ 피용자 면책에 관한 다른 대법원 판결(2002다4429)이 관련 사례에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당시)
  •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 · 제5호(당시)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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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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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