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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대인배상2 산재 면책 · 동료 운전 사고 · 회사차 동승 사고 보상 · 업무용 차량 동료 부상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나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산재 보상범위 안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회사 차를 동료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 동승한 직원이 다치면 그 사고는 자동차사고이면서 업무상 재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런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산재로 전보되는 부분을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취지라고 봤다(2022다214750).

대법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를 청구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산재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 차량 쪽에서 배상받았어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2018다237817).

표준약관에서 이 면책은 대인배상Ⅱ 조항에 있고 대인배상Ⅰ의 면책 조항에는 없다.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를 대인배상Ⅰ · Ⅱ로 함께 가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배법 밖의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기로 한 이상 산재 면책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2013다215454).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0호

10.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1)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1)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판단 시점. 대법원 2018다237817 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 피해자가 산재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 쪽에서 산재급여 상당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사용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한다는 이유다.
  • 2초과손해의 계산.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받을 수 있었던 산재급여를 넘지 않으면 면책, 넘으면 급여를 뺀 초과 부분만 대인배상Ⅱ로 보상한다고 정리했다.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다.
  • 3공단 구상과의 관계. 대법원 2022다214750 은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면책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 4다른 담보에 옮겨 쓰기. 금감원 제2017-6호는 공사 수급인 본인이 임차 크레인 조종사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다른 피용자” 면책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다른 주체일 것을 전제하므로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면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보험자(또는 그 사용자)의 피용자로서 업무 중이었는지 — 출장 · 거래처 이동 · 작업 지시 자료를 모은다.
  • 산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었던 산재급여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손해와 비교해 초과손해가 있는지 본다.
  • 상대 차량이 있으면 과실비율과 상대 보험사의 구상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도 피보험자의 사용자나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가 배상의무자일 때의 면책이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였던 사안에서 이 면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제2017-6호).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이란 무엇인가요?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가 피보험자의 피용자나 같은 사용자의 다른 피용자로서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사상을, 산재 보상범위 안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초과손해는 보상한다.
Q.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판단 시점. 대법원 2018다237817 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 피해자가 산재를 청구하지 않았거나 상대 차량 쪽에서 산재급여 상당액을 배상받았더라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사용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경우만 규율한다는 이유다. 초과손해의 계산. 같은 판결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가 받을 수 있었던 산재급여를 넘지 않으면 면책, 넘으면 급여를 뺀 초과 부분만 대인배상Ⅱ로 보상한다고 정리했다. 산재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다. 공단 구상과의 관계. 대법원 2022다214750 은 대인배상Ⅱ가 보상할 손해 중 산재급여로 전보될 수 있는 부분은 면책되고,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Q. 대인배상Ⅱ 산재 면책 (업무 중 자동차사고)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사고 당시 피해자가 피보험자(또는 그 사용자)의 피용자로서 업무 중이었는지 — 출장 · 거래처 이동 · 작업 지시 자료를 모은다. 3. 산재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었던 산재급여 규모를 산정하고, 실제 손해와 비교해 초과손해가 있는지 본다. 4. 상대 차량이 있으면 과실비율과 상대 보험사의 구상 청구 내용을 함께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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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