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를 동료가 운전하다 사고가 나 동승한 직원이 다치면 그 사고는 자동차사고이면서 업무상 재해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이런 피해자가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대인배상Ⅱ에서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산재 보상범위를 넘으면 그 초과손해는 보상한다고 정한다. 대법원은 산재로 전보되는 부분을 대인배상에서 빼려는 취지라고 봤다(2022다214750).
대법원은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보고, 피해자가 실제로 산재를 청구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했다. 산재를 청구하지 않고 상대 차량 쪽에서 배상받았어도 면책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2018다237817).
표준약관에서 이 면책은 대인배상Ⅱ 조항에 있고 대인배상Ⅰ의 면책 조항에는 없다.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를 대인배상Ⅰ · Ⅱ로 함께 가입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배법 밖의 배상책임을 대인배상Ⅱ로 보상하기로 한 이상 산재 면책규정도 함께 적용된다고 봤다(2013다21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