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스트레스 포함) ·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아니다. 고의 · 자해 · 범죄행위는 제외하되 정상적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시행령 사유)는 인정. 출퇴근 경로 일탈 · 중단 중 사고는 제외(일상생활 필요 행위는 예외).
개정 · 시행: 2010-01-27 · 2017-10-24(③ · ④ 신설, 1호 다목 삭제) · 2019-01-15 ·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017.10.24, 2019.1.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5.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10.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0.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24>
[2017.10.24 법률 제14933호에 의하여 2016.9.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제1호다목을 삭제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업무상 재해로 “본다” — 1호 업무상 사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 · 관리소홀,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행위, 바. 그 밖에 업무 관련 사고), 2호 업무상 질병(가. 유해 · 위험요인 취급 · 노출,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 다. 직장 내 괴롭힘 · 고객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라. 그 밖에 업무 관련), 3호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단서 —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 2시행령이 구체화한다 — 업무수행 중 사고에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 준비 · 마무리 행위가 들어가고, 사업장 밖 업무 중 사고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 위반 · 사적 행위 · 정상적인 출장 경로 이탈이면 빠진다(제27조). 요양 중 의료사고 · 통원 중 사고(제32조),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일 때의 제3자 가해(제33조)도 업무상 사고다. 업무상 질병은 유해 · 위험요인 노출 경력, 노출 정도로 볼 때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을 것, 의학적 인과관계를 모두 갖춰야 하고, 판정 때 성별 · 연령 · 건강 정도 · 체질을 고려한다(제34조).
- 3② 근로자의 고의 ·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인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단서 —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의 행위로서 시행령 제36조 사유(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람의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 그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 그 밖에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다.
- 4③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면 그 동안과 그 뒤 이동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시행령 제35조 ② — 일상용품 구입, 학교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교육 · 훈련, 선거권 · 국민투표권 행사, 아동 · 장애인을 보육 ·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 보건소 진료, 요양 중인 가족 돌봄 등)면 출퇴근 재해로 본다.
- 5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시행령 제35조의2 — 근로자를 쓰지 않고 스스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개인택시 · 퀵서비스 종사자가 주거지에 차고지를 둔 경우)에는 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⑤ 구체적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 제27조~제36조 · 별표 3).
- 6조문 끝 표시 — 1호 다목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6-09-29)에 따라 2017-10-24 삭제됐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업무상 재해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정하고,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제38조). 불승인에 불복하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 청구를 한다(제103조).
- 보험 약관 — 약관이 이 법의 업무상 재해를 지급사유로 끌어 쓰면 공단의 인정이 판단의 중심 자료가 된다(금감원 제2017-2호 · 제98-27호). 반대로 재해사망보험금처럼 약관이 우발성 · 외래성을 요건으로 하면 산재 인정만으로 약관상 재해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도 있다(제2003-38호).
- 손해사정 실무 — 업무상 재해가 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의 산재 면책, 근재보험의 산재 초과분 보상, 실손의 산재 보상분 제외가 함께 걸린다. 건설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투다 생긴 폭행도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의 현실화로 업무상 재해라고 본 판례가 있다(2008다12408).
- 시험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의 3분류, 상당인과관계 단서, 자해 예외(시행령 제36조), 출퇴근 일탈 · 중단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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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5조 정의
- 제36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제40조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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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공사현장 다툼 끝의 폭행도 업무상 재해 — 같은 원수급 사업주 아래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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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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