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사며 맡긴 중고차를 매매업자가 수리하러 옮기다 사고 — 원래 차주와 직원이 몰래 위탁받은 매매상사 업주는 운행자 아님(구상 청구 기각, 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2002. 11. 26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원래 차주와 첫 매매상사 업주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 포인트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맡기고 이전서류까지 넘겼다면 그 뒤 매매업자 쪽의 운행 사고에 대해 원래 차주가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차를 관리 · 전시 · 수리하던 매매상사 쪽(1심에서 운행자책임 확정)이 책임 주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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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주가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서 신차를 사면서 쓰던 승합차를 980만 원에 팔아 대금을 정산해 달라며 차량과 이전서류를 넘겼다. 직원은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그 매매업자는 소속 상사 업주 모르게 다른 대형 상사의 매매업자에게 다시 위탁했고, 그 매매업자의 부탁으로 차를 수리하러 옮기던 사람이 사고를 냈다. 원고 회사가 원래 차주와 첫 매매업자가 소속된 상사 업주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이들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가.
사실관계
- 1차주(피고 1)는 2000. 4. 18. 자동차영업소 직원에게서 신차를 682만 원에 사면서 쓰던 승합차를 980만 원에 팔아 그 돈으로 대금을 정산해 달라고 부탁했다. 직원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2000. 5. 17.까지 정산하기로 하고 자동차등록증 · 인감증명서 등 이전서류를 받아 차를 가져갔다.
- 2직원은 같은 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2000. 5. 17.까지 980만 원에 팔아 달라고 했고, 매매업자는 매매 성사 여부나 가격과 관계없이 그날까지 980만 원을 지급한다고 약정한 차량인수증을 주고 차를 받았다. 이 매매업자는 소속 매매상사 업주(피고 3)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00. 4. 21.경 대형 매매상사에서 일하는 친구 매매업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위탁했다.
- 3두 번째 매매업자는 상사 주차장 부근에 차를 전시하다 2000. 4. 27. 카센터 수리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차를 자기 집까지 가져다 달라고 했고, 그 사람이 상사 사무실의 열쇠를 받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사고 뒤 대형 매매상사 측이 1,500만 원(980만 원 + 할증 보험료분 520만 원)에 차를 매수하기로 합의했다가 보험 처리 문제로 520만 원은 돌려줬다.
- 4원고 회사가 원래 차주, 그의 보험회사, 첫 매매상사 업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원심(대전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7399)은 원래 차주와 첫 상사 업주의 운행자성을 부정했다. 두 번째 매매업자의 사용자(대형 매매상사 업주)에 대해서는 1심의 운행자책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의 판단
-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운행지배는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1998. 10. 27. 선고 98다36382 판결).
- 2매매를 위해 위탁된 차량의 위탁자 등의 운행지배 유무는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 사회통념상 위탁자가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로 결정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 3원래 차주는 신차를 받고 이전서류까지 넘겨 실질적인 매도인에 가까웠고 약정일에 980만 원을 받게 돼 있어 다시 운행할 입장이 아니었다. 매매업자들은 단순 친분이 아니라 영업으로 위탁받아 차액 이익 · 손실을 부담하는 지위였고, 수리 · 판매를 위한 운전은 매매업자에게 통상적이며 사고도 수리를 위한 운행 중에 났다.
- 4첫 상사 업주는 직원이 개인적으로 받은 위탁을 모르는 사이 단기간에 다른 매매업자에게 넘어갔고, 차는 사고 뒤 두 번째 상사에 실제로 매수됐으며 업주는 사고 수습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원래 차주와 첫 상사 업주 모두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론
상고 기각 — 원래 차주와 첫 매매상사 업주를 운행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중고차를 매매업자에게 맡기며 이전서류를 넘기고 정산 금액 · 날짜까지 정했다면, 위탁 중 매매업자 쪽 운행 사고에 대해 원래 차주의 운행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
- 판단 기준은 명의가 아니라 "위탁자가 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 · 관리할 책무가 있었나"다 — 차를 실제로 전시 · 관리 · 수리하던 매매상사 쪽이 운행자로 확정됐다.
- 구상 청구라 피해자 보상 자체가 아니라 관계자 사이의 부담이 다퉈진 사건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