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된 전 임원들이 반환 요구 · 운행정지 요청에도 계속 몬 법인 명의 승합차 사고 — 등록명의 법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 운행자 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241162004.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고 법인 쪽) — 법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차량 등록명의자라도 운행중지 · 반환을 요구하고 관청에 운행정지까지 요청했는데 상대가 이를 배제한 채 운행했다면 운행자 책임이 부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등록명의만으로 자배법 책임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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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회복지법인의 전 후원회장 등이 자기 돈으로 산 승합차를 법인 명의로 등록해 구급차로 쓰다가, 해임된 뒤에도 법인의 운행중지 · 인도 요구와 관청에 대한 운행정지 요청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몰게 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났다. 등록명의자인 법인이 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상대 차 보험사의 구상에 응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 1전 후원회장과 시설원장은 1994. 8.경 자신들의 비용으로 승합차를 사 법인의 구급차로 쓰며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를 법인 앞으로 해 두었다. 이들은 1997. 10.경 해임됐으나 해임 효력을 다투며 계속 운행했다.
- 2법인은 1998. 8. 8.경 내용증명으로 운행중지와 즉시 인도를 촉구했고, 같은 달 12.경 군수에게 불법 운행 차량의 운행정지 및 번호판 임시영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 임원들은 이에 불응하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했고,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를 충격해 운전자 · 동승자가 다치고 차가 부서졌다. 사고 무렵 승합차는 책임보험 등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 3피해 차량 보험사(원고)는 손해배상금 · 수리비를 지출한 뒤 보험자대위로 법인(피고)에게 청구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03. 4. 10. 선고 2002나7372)은 법인이 1년 가까이 권한을 적극 행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운행지배 상실을 부정했다.
법원의 판단
- 1"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사회통념상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책임주체로, 현실적 지배뿐 아니라 간접지배 · 지배가능성도 포함한다.
- 2차가 법인 소유라고 보면, 해임이 적법했고 전 임원들은 늦어도 1998. 8. 8.경부터 승낙 없이, 인적 관계 없이, 돌려줄 생각도 없이 운행해 법인의 간섭 · 지배를 배제했으므로 그때 법인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했다. 소유권에 기해 되찾을 법적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 3내용증명 촉구와 운행정지 요청까지 했다면 무단운행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고, 인도청구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차량 · 열쇠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다. 실제 소유자가 전 임원들이고 명의만 법인이라 보더라도 명의신탁 · 사용대차가 해지돼 법인에 객관적 운행지배가 남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고 법인 쪽) — 법인의 운행지배 · 운행이익 상실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운행자 판단은 등록명의가 아니라 실제 지배 · 이익 귀속으로 한다 — 명의자가 반환 요구와 행정 조치를 했다면 지배가 끊긴 것으로 봤다.
- 이 사건 승합차는 책임보험도 없어, 운행자 책임이 부정되면 피해자 측 보험사는 등록명의 법인에게 구상하지 못하게 된다.
- "소송까지 내야 지배를 회복하려 한 것"이라는 요구는 하지 않았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57501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718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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