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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 — 고의 · 자살이 아니면 운행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2021. 11.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승객의 과실만을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를 면책시킨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쟁점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일어서서 가방을 메던 승객이 반동으로 넘어져 다친 경우,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가 면책되는지.

사실관계

  • 1시내버스가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류장에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 가방을 메다가 정차 반동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뒤 버스 운송회사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했다.
  • 3공단은 버스 운송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공제사업자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금(공제금) 지급을 함께 구했다.
  • 4원심은 버스 운행 과정에서 승객인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운전자가 아니라 전적으로 승객의 과실로 발생했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 부상하게 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우면서, 단서에서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 · 부상한 경우만 예외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 2이 조항은 승객이 자동차에 동승함으로써 자동차의 위험과 일체화되어 승객 아닌 자보다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승객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다.
  • 3따라서 운행자는 승객의 부상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 ·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 4원심이 든 사정만으로는 사고가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승객의 과실만을 이유로 운행자와 공제사업자를 면책시킨 원심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승객 사고에서 면책은 "고의 또는 자살행위" 두 가지뿐이고, 그 증명책임은 운행자 측에 있다.
  • 피해자의 부주의는 책임 성립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과실상계에서 고려될 사정이다.
  • 건강보험공단이 급여 비용을 구상하는 사건에서도 운행자의 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가 먼저 판단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가 승객인지 승객 아닌 보행자 · 상대 차량 탑승자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면책 요건이 다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단서
  •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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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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