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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조문 원문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8.30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 2②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채권(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3조문 끝의 위헌 결정은 과거사 정리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지만,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긴 경우는 악화된 때를 따로 본다.
  • 청구인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23다285162)가 있다.
  • 청구인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게 시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처럼, 기산점과 별도로 시효 항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시험 — 기산점 원칙(행사할 수 있는 때),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의 예외(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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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