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7장 소멸시효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조문 원문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단순위헌, 2014헌바148, 2018.8.30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166조 제1항 중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규정된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보험금청구권이라면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다.
- 2② 무엇을 하지 않기로 한 채권(부작위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3조문 끝의 위헌 결정은 과거사 정리 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때부터지만,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진행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장해가 악화돼 추가 보험금이 생긴 경우는 악화된 때를 따로 본다.
- 청구인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면 법률상 장애가 아니어도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2023다285162)가 있다.
- 청구인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게 시효를 주장한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본 판례처럼, 기산점과 별도로 시효 항변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 시험 — 기산점 원칙(행사할 수 있는 때), 보험금청구권 기산점의 예외(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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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 대법원 ·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 대법원 ·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 금감원 · 사고 2년 8개월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 대법원 ·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 대법원 · 권리행사의 객관적 · 합리적 기대가능성이 없으면 3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사고 통지 · 청구 기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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