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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산재 치료종결 뒤 같은 상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책임을 면한 이득, 공단에 6,236,870원 부당이득 반환(10년 시효 · 비채변제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2002. 12. 11

한 줄 결론1심 판결 일부 취소 · 나머지 항소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6,236,870원과 각 지급일 다음날(1998. 11. 17. 등)부터 2001.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취소.

실무 포인트산재 치료종결 뒤 같은 업무상 상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했고 나중에 재요양이 승인되면, 건강보험공단은 그 치료비를 사용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본 항소심이다.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공단과 사용자 사이의 정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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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떨어져 늑골 · 흉추골 골절을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을 받다 근로복지공단의 치료종결(1998. 6. 30.) 뒤 같은 상해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공단 부담 합계 6,236,870원). 그 뒤 재요양이 승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그 치료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 3년 시효나 비채변제가 반환을 막는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피고 회사의 종업원은 1991. 12. 2. 23:00경 사업장 2층 난간에서 연탄재를 버리다 실족해 바닥으로 떨어져 늑골 · 흉추골 골절 등을 입었다. 업무상 재해로 피고가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치료 · 요양을 받아 왔다.
  • 2근로복지공단은 1998. 6. 30. 계속 치료해도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됐다며 치료종결처분을 했다. 근로자는 1998. 7. 1.부터 지역의료보험 자격을 얻어 2001. 5. 2.까지 건강보험으로 같은 상해를 치료받았고,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요양기관에 1998. 11. 16. 1,280,280원, 1999. 3. 26. 2,678,080원, 2000. 1. 4. 1,390,750원, 2000. 12. 9. 424,510원, 2001. 9. 7. 463,250원을 지급했다.
  • 3근로복지공단은 2001. 6. 8. 근로자의 재요양 신청에 대해 요양기간을 2001. 5. 12.부터로 하여 재요양을 승인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6,236,870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1심(대구지방법원 2001가소223927)은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에 사용자가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제90조와 산재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재해로 다른 법령의 급여 · 보상을 받게 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 2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을 받은 1998. 6. 30.까지는 피고의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됐지만, 치료종결로 산재 요양을 받지 못한 1998. 7. 1.부터 2001. 5. 12.까지의 치료는 피고가 여전히 요양보상책임을 진다. 원고는 급여하지 않아도 될 치료비를 지급해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그 한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
  • 3원고의 청구는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급여 지급일부터 제소 때까지 10년이 지나지 않았다. 건강보험의 공공적 · 사회보장적 성격과 강제보험의 특성, 심사평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지급하는 절차에 비추어 원고가 급여의무 없음을 알면서 지급한 비채변제로 볼 수 없다.
  • 4지연손해금은 각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 2001.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로 정했다(첫 지급분의 기산일만 1심과 달라졌다).

결론

1심 판결 일부 취소 · 나머지 항소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6,236,870원과 각 지급일 다음날(1998. 11. 17. 등)부터 2001. 11.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이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부분만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치료종결 뒤 건강보험으로 받은 치료가 나중에 재요양 승인으로 업무상 치료로 정리되면, 건강보험공단이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 공단의 청구는 부당이득 반환이라 시효가 10년이다 — 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3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 근로자 본인의 급여가 줄어드는 사건이 아니라 공단 · 사용자 사이의 비용 정산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81조 제1항 · 제90조(당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당시)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당시)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제742조(비채변제)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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