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같은 사람을 보장 — 중복보험이라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1/2인 32,460,725원 구상(대법원에서 시효 판단 이유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전지방법원 2005. 5. 27. 선고 2004나128802005. 05. 27
한 줄 결론피고 보험사의 항소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32,460,725원과 1998. 5. 29.부터 2004.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5다3551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럿이면 보험사끼리 보험금액 비율로 나눈다는 판단은 대법원도 같았다. 다만 그 구상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되는데, 보험사의 2년 시효 주장 속에 5년 시효 주장도 들어 있으니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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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 화물차가 빗길 커브에서 중앙선을 넘어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운전자가 두개골 함몰골절을 입었다. 그 운전자는 자기가 몰던 차(다른 사람 명의)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과 자기 소유 차의 같은 특약 모두에서 피보험자였다. 먼저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절반을 구상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손해보험처럼 중복보험 규정(상법 제672조)이 적용되는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2년 시효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A 소유 차량에 기명피보험자 A, 보험기간 1996. 9. 14.부터 1997. 9. 14.까지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을, 피고 보험사는 B 소유 차량에 기명피보험자 B의 같은 특약부 보험을 인수했다. 특약상 피보험자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외에 피보험자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가 포함되고, 보상한도는 1인당 1억 원이었다.
- 21996. 10. 31. 20:00경 무보험 화물차가 비 오는 좌측 커브길을 과속하다 급제동해 미끄러지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B가 운전하던 A 소유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B는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함몰골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B에게 1998. 5. 28.까지 보험금 61,192,550원을 지급하고, B가 낸 소송에 응소하느라 3,728,900원을 썼다. 원고는 합계 64,921,450원의 1/2인 32,460,725원을 피고에게 구했고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차상해 특약은 ① 1억 원 한도 안에서 약관 기준에 따라 실손해를 보상하고, ② 손해액을 배상의무자의 법률상 책임을 전제로 산정하며, ③ 보험자가 무보험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 지위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기능을 한다 — 보험자 입장에서는 책임보험 성격이 강한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 2적어도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 ·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에서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두 특약은 동일한 사고로 B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이다. 두 보험사는 연대채무를 지고, 한도가 같아 부담비율도 같다.
- 3피고는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라 2년 시효가 지났다고 했지만, 원고의 청구는 중복보험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른 보험자 사이의 구상금 청구라 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 보험사의 항소 기각 — 피고는 원고에게 32,460,725원과 1998. 5. 29.부터 2004. 7.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무보험차상해 특약 여러 개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한다는 판단은 수긍했으나, 보험자 사이 구상권은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되고 피고의 2년 시효 주장 속에 5년 시효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깼다. 사이트에 이 상고심 사례가 있다.
- 한 사람이 두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특약 피보험자가 되면, 보험사 사이에서는 손해보험의 중복보험처럼 나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별약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