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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사에 있었다면 — 보험사끼리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고 구상금 시효는 5년(2년 시효 주장 속 5년 주장도 따져야 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2006. 11.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중복보험 · 절반 분담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5년 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피보험자에게는 보험사들이 각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지고, 보험사끼리는 보험금액 비율로 나눈다고 봤다. 이 사건은 보험금액이 같아 절반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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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의 피보험자를 위한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두 보험회사에 있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준 보험회사(원고)가 다른 보험회사(피고)에 절반을 구상하자, 피고는 보험금청구권처럼 2년 시효가 지났다고 맞섰다. 중복보험 해당 여부와 구상금채권의 시효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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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다쳤고, 그 사고에 관해 원고와 피고 보험회사의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각각 있었다. 두 계약의 보험금액은 같았다.
  • 2원고는 1998. 5. 28.경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2004. 7. 13.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응소비용 합계의 절반을 구상하는 소를 냈다.
  • 3피고는 처음엔 상사채권 5년 시효가 지났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하고, 보험금청구권이라 2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보험자 간 구상권이라 2년 시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항변을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상해보험이면서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고 했다(99다50699 · 2002다61958). 보험금액이 같아 원고가 피고에게 절반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2보험계약은 상행위이고 보험회사는 상인이며 중복보험 구상관계는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구상금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했다.
  • 32년 시효 주장 속에는 더 긴 5년 시효 주장도 들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77다832), 원심은 5년 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결론

파기환송 — 중복보험 · 절반 분담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5년 시효가 완성됐는지 따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 쪽에서 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여도 보험사들이 각 한도에서 연대해 책임지고 내부적으로 나누는 구조로 봤다. 여러 계약의 보험금을 합산해 받을 수 있는지는 2006다25356에서 따로 다퉈졌다.
  • 보험금 지급(1998년)부터 소 제기(2004년)까지 5년이 지났는지가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 법령 기준이며, 계약 내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제662조(보험금청구권 시효)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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