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승합차 운전 근로자 70% · 상대 화물차 30% 과실 사고 — 공단 산재 구상금을 전부 낸 화물차 보험사가 운전 근로자에게 재구상 85,928,687원 인정(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2005. 04. 2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85,928,687원(83,842,687원은 1996. 12. 4.부터, 2,086,000원은 1998. 1. 12.부터 2003.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5다28426)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산재 사고가 회사 쪽 운전자와 제3자의 공동과실로 생겼을 때, 제3자 보험사가 공단에 전액을 물어줬다면 그 뒤 판례가 바뀌었어도 회사 쪽 운전자에게 과실비율만큼 다시 청구당할 수 있었다는 사례다. 사고 당사자(운전 근로자)가 수십 년 뒤 구상 소송의 피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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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승합차를 몰던 근로자와 화물차의 과실(7 : 3)로 동승 동료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보험급여 전액을 화물차 쪽에 구상해 화물차 보험사가 다 냈다면, 그 보험사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운전 근로자에게 그의 부담부분(70%)을 재구상할 수 있는가.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2000다62322)가 공단의 구상 범위를 줄인 것이 영향을 주는가.
사실관계
- 1회사 소속 근로자(피고)는 1993. 3. 24. 14:30경 회사 승합차에 동료 2명을 태우고 회사 앞 교차로에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다 시속 약 50km로 직진하던 화물차와 충돌했다. 동료 1명은 기저골 골절 · 허혈성 쇼크로 인한 뇌부종으로 1993. 3. 26. 숨졌고, 1명은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등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피고 보조참가인)은 요양급여 · 유족보상일시금 · 장의비 ·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등 합계 126,234,820원을 지급하고 화물차 소유 회사를 상대로 구상 소송을 냈다. 그 법원은 1996. 10. 24. 과실비율을 7(승합차 운전자) : 3(화물차 운전자)으로 보면서도 당시 대법원 판례(91다28726 등)에 따라 동료 2명에 대한 보험급여 전액 113,626,960원 등의 구상을 인정했다.
- 3화물차 보험사(원고)는 1996. 12. 4. 원리금 합계 120,119,000원(동료 2명 부분 119,775,268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변호사비용 2,980,000원을 지출한 뒤 운전 근로자에게 재구상을 청구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04. 10. 4. 선고 2003가단42940)은 85,928,687원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운전 근로자와 화물차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생겨 둘 다 운행자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분담하고 한쪽이 공동면책시키면 상대 분담비율만큼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분담비율은 7(피고) : 3이다.
- 2원고는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공동면책된 금액 중 피고 부담부분의 구상권을 취득했다. 공단이 처음부터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구상할 수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00다62322)은 순환소송 방지 취지인데, 공단이 이미 전액을 구상해 간 이 사건에서는 재구상을 막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 3구상금 소송 당시에는 공단이 보험가입자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구상할 수 있다는 판례가 적용돼, 항소했으면 이겼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과실 주장을 배척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민법 제425조 제2항의 "피할 수 없는 비용"으로 구상 대상이라고 했다.
- 4공단은 그 뒤 피해 동료에게 429,334,670원을 더 지급했다며 원고에 대한 128,800,401원의 구상채권으로 상계한다고 했지만, 원고 채권은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이라 공단 채권과 상계적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85,928,687원(83,842,687원은 1996. 12. 4.부터, 2,086,000원은 1998. 1. 12.부터 2003. 10.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산재 공동불법행위의 구상 순서: 공단 → 제3자(화물차 쪽) 전액 구상 → 제3자 보험사 → 회사 쪽 운전자에게 과실비율(70%)만큼 재구상.
-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라면 공단은 처음부터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뺀 금액만 구상했을 것이지만, 이미 끝난 구상은 되돌리지 않았다.
- 구상 소송 변호사비용도 과실비율만큼 구상 대상이 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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