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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3편 채권 · 제5장 불법행위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났는지 알 수 없을 때도 같고, 교사자 ·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조문 원문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손해를 끼치면 각자 손해 전부를 연대해 배상한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 2② 공동행위가 아니어도 누구의 행위로 손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같다(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 3③ 교사자(시킨 사람)와 방조자(도운 사람)도 공동행위자로 본다.
  • 4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내부 분담은 과실비율로 정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한 자가 다른 자에게 구상한다(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다중 추돌 · 교차로 사고처럼 가해자가 여럿이면 피해자는 어느 한쪽 보험회사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회사들끼리 구상으로 정리한다.
  • 손해사정 실무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은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아야 생긴다고 본 판례, 보험자의 직접 구상권 5년 · 대위 구상권 10년으로 시효를 나눈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산재 · 건강보험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할 때 보험가입자(사업주) 과실 몫은 구상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공동불법행위 구조 위에서 정리돼 있다.
  • 시험 — 연대책임, 가해자 불명, 교사 · 방조, 내부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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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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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