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종전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 — 재구상은 되지만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따져야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2006. 02.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재구상 자체는 허용하되,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쟁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기 전 확정판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의 보험자)가 산재보험가입자 쪽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그 요건은 무엇인지.
사실관계
- 1교통사고로 한 회사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외상성뇌실질내출혈 등을 입었다. 사고는 한 운송회사의 피용 운전자와 피고의 공동불법행위로 났고, 원심은 과실비율을 피고 7 : 운전자 3으로 보았다.
- 2근로복지공단은 사망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2,019,930원,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33,305,320원 · 장의비 3,074,330원을 지급했고(유족은 회사로부터 손해배상금 등 1억 원도 받았다), 부상 근로자에게는 1993. 3. 24.부터 2005. 3. 30.까지 휴업급여 · 상병연금 · 요양급여 합계 429,334,670원을 지급했다.
- 3공단은 종전 판례에 따라 운송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고, 확정판결에 따라 운송회사의 자동차보험자(원고)가 공단에 합계 113,626,96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했다.
- 4원고 보험사는 운송회사를 대위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재구상했다. 공단은 피고 쪽에 보조참가했다. 원심(부산고법 2005. 4. 28. 선고 2004나16792)은 지급액 중 피고 과실비율 상당액의 지급을 명했다.
법원의 판단
- 1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단이 제3자에게 급여 전액을 구상하면 제3자의 보험가입자 재구상, 가입자의 공단 재재구상으로 순환소송이 되므로 공단은 제3자에게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 2이는 종전 판례에 따른 확정판결로 이미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제3자가 보험가입자 등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재구상하는 것까지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므로, 재구상이 소송경제 ·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 3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부진정연대채무를 지지만 내부적으로는 부담부분이 있어,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면책을 얻었을 때 비로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91다33070 전원합의체).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어 피용자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하면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4피해자들의 손해는 원고가 공단에 지급한 금액을 훨씬 넘으므로, 과실비율을 7 : 3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지급액이 운전자 부담부분을 넘는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원심은 전체 손해와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했으니 구상 요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재구상 자체는 허용하되, 자기 부담부분 초과 배상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과실비율 상당액을 명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판례 변경 전 확정판결로 이미 지급한 구상금을 어떻게 되돌려 받는지(재구상)를 다룬 경과 사례다.
- 보험자 간 구상 실무에서 "지급액 × 상대 과실비율"로 바로 청구하기 전에 피해자 전체 손해액과 자기 부담부분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공단 대위 범위 법리는 이후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2022. 3. 24.)로 다시 정리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제55조의2(당시)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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