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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근로복지공단 산재 구상금 분쟁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급여를 주면, 공단은 그 급여 한도에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가해 운전자 · 장비 주인 · 다른 회사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한다(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업무 중인 사람을 다치게 한 쪽이 공단의 구상금 고지나 소장을 받는 이유다. 다툼은 "나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인가", "공단이 넘겨받은 몫은 얼마인가", "사업주 잘못은 얼마나 빼나"에서 갈린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갈리는 곳: 나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인가 — 동료 · 하수급인은 · 장비를 기사와 함께 빌려준 임대인 · 기사, 장비 소유자는 · 가해자에게는 못 가도 그 보험사에는 구상하나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보험사는 왜 안 줬나?

  • 출장 · 출근 · 배달 중 교통사고
  • 건설 · 하역 현장의 장비 사고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구상금 청구서 · 소장을 받으면 먼저 내가 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알린다
  2. 2.공단에 구상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3. 3.내가 "제3자"인지부터 정리한다

먼저 볼 서류: 공단의 구상금 납부 고지서 · 소장 · 다친 근로자와 나의 관계 · 장비 임대차계약서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출장 · 출근 · 배달 중 교통사고 — 다른 차와 부딪쳐 근로자가 다치고, 공단이 급여를 준 뒤 상대 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한다.
  • 건설 · 하역 현장의 장비 사고 — 덤프트럭 · 굴삭기 · 기중기 · 지게차를 기사와 함께 빌려 쓰다 현장 근로자가 다치고, 공단이 장비 주인 · 기사 ·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한다.
  • 같은 현장 사람끼리 — 동료가 운전한 차에 타고 가다, 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투다 다쳐 공단이 가해 근로자 · 하수급인에게 구상한다.
  •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잘못한 사고 — 공단이 제3자에게 구상하면서 사업주 과실 몫을 빼느냐, 먼저 배상한 쪽이 사업주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느냐로 이어진다.

어디서 갈리나

나는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인가 — 동료 · 하수급인은?
제3자는 공단 · 사업주 · 수급권자를 빼고 재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손해배상책임자로 봤다.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3자가 아니어서 공단이 구상할 수 없었고(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원수급 회사가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이면 원수급 회사 근로자가 하수급인 근로자를 폭행한 사고도 같았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하수급인이 자기 근로자를 차에 태우고 출근하다 낸 사고에서도 하수급인은 제3자가 아니라며 구상을 배척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장비를 기사와 함께 빌려준 임대인 · 기사, 장비 소유자는?
예전 판결들은 임대 조건대로 직접 운전한 것만으로 종속적 근로자라 할 수 없다며 덤프트럭 · 굴삭기 · 트럭 임대 겸 운전자와 기중기 임대업자의 기사를 제3자로 봤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 2006. 9. 28. 선고 2004다48768 · 2010. 4. 29. 선고 2009다98928 ·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가 바뀌었다(대법원 2026. 1. 22. 선고 2022다214040 전원합의체) — 옛 판결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장비 소유자는 따로 볼 수 있어, 타워크레인 발판 용접부가 끊어져 임차회사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는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해야 한다며 공단 구상을 배척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가해자에게는 못 가도 그 보험사에는 구상하나?
구상했다.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 별개라서, 책임보험자는 가해자가 제3자인지와 상관없이 제3자에 들어간다고 했다 — 동료 운전자에게는 구상할 수 없어도 그 차 책임보험사에는 32,327,270원 구상을 인정했다(2006다60793).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나눠 하던 다른 사업주의 지게차 사고도 사업주에게는 못 가지만 그 자동차보험자에게는 구상할 수 있고, 자배법상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라도 대인배상Ⅱ가 손해 전부를 보상한다고 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19092). 책임보험사가 망인 상속인에게 가진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에 맞설 수도 없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사업주도 잘못했으면 공단은 얼마까지 구상하나?
사업주와 제3자가 함께 낸 사고면 공단은 손해액 중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에서 뺀 차액만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 곤돌라 추락방지장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 몫을 뺐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동료 운전자의 과실로 사업주가 사용자책임을 지면 그 몫도 빼야 해서,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깼다(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사업주 과실 몫은 보험급여가 아니라 손해액을 기준으로 뺀다(2009다98928).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보험자의 구상도 같은 방식이었고, 안개 속 끌려가던 부선도 신호 의무를 어겨 책임이 있다고 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65686, 65693).
공단은 어떤 손해까지 넘겨받나 — 휴업급여 · 장의비 · 연금 · 합의금?
같은 성질의 손해만이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일실수입에서만 빼고, 이를 넘는 휴업급여는 공단이 최종 부담해 대위하지 못했다(2004다48768 · 2009다98928). 장의비로 일실수입을, 처에게만 준 유족급여로 다른 상속인 몫을 대위할 수 없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장해보상연금이면 대위할 일시금 상당액은 바뀐 등급의 적용 개시일 평균임금으로 셌고(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을 넘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77566). 급여 뒤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 · 책임보험사가 준 장해보험금은 대위액에서 빼지 않았다(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다229260 · 2015. 12. 10. 선고 2015다230228) — 다만 이 판결들이 전제한 "급여 전액 대위"는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를 공단이 부담하는 쪽으로 바뀌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먼저 배상한 쪽은 사업주 · 공단에 다시 청구할 수 있나?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았을 때만이다. 화물 공제사업자가 판결금을 낸 뒤 산재 사업주에게 구상한 사건에서, 부담부분 초과 여부는 판결금만이 아니라 산재급여 중 근로자 과실 몫을 뺀 나머지까지 넣은 전체 손해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옛 판례대로 공단에 급여 전액을 구상당한 보험사의 재구상은 허용하되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했는지부터 심리하라고 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제3자의 구상에 응해 돈을 낸 사업주는 그 돈과 같은 성질의 산재급여 범위에서 공단에 대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두15622).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공단의 구상금 납부 고지서 · 소장 — 요양 · 휴업 · 장해 · 유족급여 · 장의비별 금액과 지급 기간, 연금이면 일시금 환산 기준
  2. 2다친 근로자와 나의 관계 — 같은 회사 · 원수급 · 하수급 · 장비 임대인인지(도급 · 하도급 계약서,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3. 3장비 임대차계약서 — 임대료 산정 방식, 운전 · 수리 · 사고 처리를 누가 맡는지
  4. 4내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 증권과 약관 — 대인배상Ⅱ, 피용자 · 사용자 면책, 피보험자 범위
  5. 5근로자와 맺은 합의서 · 형사합의서 — 언제,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지
  6. 6사업주의 안전조치 자료 — 재해조사 · 사고 경위, 추락방지장치 · 안전교육 등 사업주 과실을 보여 주는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구상금 청구서 · 소장을 받으면 먼저 내가 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알린다. 묶은 사건들에서 공단 · 보험사의 구상은 가해자 본인과 함께, 또는 가해자 대신 그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진행됐다 — 책임보험사는 가해자가 구상 대상인지와 상관없이 따로 구상 대상이 될 수 있다(2006다60793 · 2012다119092).
  2. 2단계공단에 구상금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한다 — 급여 항목별 금액, 근로자 손해액(소득 · 가동일수 · 과실) 계산, 사업주 과실 몫을 뺐는지. 묶은 사건들에서 구상액은 휴업급여 초과분 · 장의비 · 다른 상속인 몫을 빼며 줄었다(2004다48768 · 2000다45419).
  3. 3단계내가 "제3자"인지부터 정리한다 — 동료 근로자 · 하수급인 · 같은 현장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라면 구상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2006다60793 · 2014다204666 · 2022다214040).
  4. 4단계사업주와 함께 낸 사고라면 사업주 과실비율 상당액을 빼라고 다툰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자료가 근거가 된다(2007다82059 · 2016다220808).
  5. 5단계정리되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소송에서 다툰다(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구상하는 쪽이 넘겨받은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이 기준이 된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구상금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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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함께 보는 사건 21건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금을 내라고 합니다. 꼭 내야 하나요?
공단은 근로자에게 준 급여 한도에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넘겨받아 청구하는 것이라, 내가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지, 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제3자"인지, 넘겨받은 몫이 얼마인지가 먼저다. 묶은 사건들에서 동료 근로자 · 하수급인은 제3자가 아니라며 구상이 배척됐고, 사업주 과실 몫 · 휴업급여 초과분은 구상액에서 빠졌다. 내 사고 관계와 고지서의 산정 근거를 대조한다.
Q. 다친 근로자와 이미 합의하고 돈을 줬는데 공단이 또 청구합니다.
공단이 급여를 준 뒤 가해자가 근로자에게 준 형사합의금 2,000만 원은 공단 대위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다(2020다229260). 책임보험사가 급여 뒤 근로자에게 준 장해보험금도 마찬가지로 빼지 않았다(2015다230228). 다만 근로자 과실 몫의 급여는 공단이 부담한다는 쪽으로 판례가 바뀌어(2021다241618) 구상액 계산 방식은 달라졌다. 합의서에 무엇을 명목으로 얼마를 줬는지부터 확인한다.
Q. 회사 차로 동료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공단이 저에게 구상하나요?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라서 동료 운전자 본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했다(2006다60793). 그러나 그 차의 책임보험사는 따로 제3자가 돼, 같은 사건에서 공단의 보험사 상대 구상은 인정됐다. 그래서 운전자 개인보다 차의 보험이 대응하게 된다. 회사 소속 관계 · 보험 계약 내용을 함께 본다.
Q. 굴삭기 · 크레인을 빌려주고 직접 운전하다 현장 근로자가 다쳤습니다.
예전에는 임대 겸 운전자를 공단 구상의 "제3자"로 보고 그 자동차보험사에 구상을 인정한 판결이 여럿 있었다(2006다27093 · 2004다48768 · 2009다98928). 그런데 2026년 1월 전원합의체가 건설현장에서 위험을 함께 나눈 건설기계 임대인 · 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고 판례를 바꿨다(2022다214040). 사고가 그런 공동 작업 중이었는지, 임대차계약 조건이 어땠는지가 대조할 사실이다.

이어서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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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