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배달 직원이 퇴근 후 회사 차를 음주 · 무면허로 몰다 사고 — 운전피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라 보험사 구상 불가(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16372006. 02. 2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직원은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며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기명 · 승낙 · 운전피보험자)에 드는 사람이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그 사람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없다. 음주 · 무면허였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다.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회사 배달 차량을 운전하던 직원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긴 채 퇴근 뒤 동료와 술을 마시고 매장에 보관된 열쇠로 회사 차를 몰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 회사 차의 자동차보험사가 피해를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했다.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운전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가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의 "제3자"인지가 쟁점이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직원은 2002. 7. 8.경 회사에 입사해 회사 소유 피보험차량으로 배달 업무를 하고 출퇴근에도 썼으며, 운행하지 않을 때는 차 열쇠를 매장 계산대 열쇠걸이에 걸어 보관했다.
  • 2직원은 2002. 9. 29.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지만 직장을 잃을까 봐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32002. 12. 12. 19:30경 퇴근해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22:10경 매장에 들러 열쇠걸이의 차 열쇠를 가져와 음주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해 귀가하던 중 같은 날 23:36경 사고를 냈다. 보험사가 직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은 직원이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이외의 자여야 한다. 약관상 피보험자에 기명피보험자 외에 승낙을 얻어 사용 · 관리 중인 자, 피보험자를 위해 운전 중인 자(운행보조자 포함) 등이 포함되면, 이들의 행위로 생긴 사고에 대해 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등 참조).
  • 2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배달 업무를 위한 운전기사로 채용됐고 수시로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한 점에 비추어, 면허 취소 사실을 숨겼더라도 직원은 기명피보험자인 회사를 위해 운전하는 운전피보험자다.
  • 3원심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시한 부분은 다소 적절치 않지만, 운전피보험자인 이상 승낙피보험자 여부 · 무면허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제3자가 아니므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결론

상고 기각 — 직원은 상법 제682조의 제3자가 아니라며 보험사의 구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유지. 상고비용은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에 드는 운전자(운전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는 보험사 구상의 상대방이 아니다.
  • 피보험자 지위는 사고 당시 면허 유무가 아니라 채용 · 운전 경위로 판단했다.
  • 이 사건은 보험사가 배상한 뒤 운전 직원에게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만 다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피보험자의 범위)
  •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0063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