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 사망 산재 구상 항소심 — "직접청구권은 압류금지라 상계 안 된다"는 공단 주장 배척, 보험사 상계로 구상 기각 유지(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2007. 04. 12
한 줄 결론공단의 항소 기각 — 48,126,000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7다30171)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압류금지 규정이 공단 대위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원래 압류금지라 상계로 대항할 수 없던 채권은 대위된 뒤에도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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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 기사가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구상한 사건의 항소심이다. 1심(2006가단7522)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공단이 대위할 채권이 없다고 봤다. 공단은 보험재정 충실, 채권의 동종성, 위자료 포함,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의 압류 · 양도 금지(제32조), 사용자별 책임 분할을 들어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04. 6. 3. 23:05경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약 25세)가 호출을 받고 가다 도로로 진입하던 중 제한속도 60㎞ 구간을 시속 약 93㎞로 달린 가해차량에 치여 숨졌다. 공단은 2005. 8. 10.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 · 차주 · 보험사에 구상했다.
- 2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고로 다친 양쪽 차 동승자들과 차주에게 합계 618,162,246원을 지급했고, 망인 차량 책임보험사에서 101,205,720원을 받았다. 보험사는 망인 부담 부분 구상금채권으로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했다.
- 31심은 망인 과실 40%,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 보험사의 구상금채권 146,059,178원으로 보고 상계로 채권이 소멸했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했다. 공단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비율(망인 40%) · 일실수입(184,356,480원) · 과실상계 뒤 110,613,888원 · 공단의 대위 한도는 1심과 같이 봤다. 공단은 가해 운전자의 과속(시속 33㎞ 초과)을, 피고 쪽은 망인의 불법유턴 시도를 내세웠으나 40%를 유지했다.
- 2보험재정 충실이라는 목적만으로 상계 항변을 배척할 수 없고, 상계는 대립하는 채권의 목적이 동종이면 족하며 발생원인 · 액수 · 이행기가 같을 필요는 없다. 공단이 유족보상금으로 대위하는 것은 같은 성질의 것, 즉 일실수입 손해에 한한다.
- 3자배법 제32조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접지급청구권의 압류 · 양도를 금지한 규정일 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배상하면 자기 부담 부분을 뺀 나머지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 그 사용자에게 연대해 구할 수 있다.
- 4따라서 보험사의 구상금채권 146,059,178원으로 상계하면 상속인의 채권이 전부 소멸해 공단은 구상할 수 없다.
결론
공단의 항소 기각 — 48,126,000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공단이 유족급여로 피해자의 손해가 이미 전보됐다면 대위 채권에는 압류 · 양도 금지가 적용되지 않지만, 원래 압류금지 채권이라 상계로 대항할 수 없던 것이므로 보험사는 대위 뒤에도 상계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 1심(2006가단7522)과 같은 결론이었고, 대법원에서 함께 뒤집혔다.
-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가 "피해자도 가해자"라며 구상금으로 상계하는 경우, 자배법 직접청구권과의 관계가 핵심이 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9조 제1항 · 제32조
- 민법 제492조 · 제497조(압류금지채권과 상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