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가 과속 차량에 치여 사망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 구상 48,126,000원, 상대 보험사가 망인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해 기각(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2006. 09. 22
한 줄 결론공단의 청구(48,126,000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6나1416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 · 항소심은 보험사의 상계를 인정해 공단 구상을 막았다. 대법원은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가 금지돼 원래 상계로 대항할 수 없던 채권이라, 공단이 대위한 뒤에도 보험사는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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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대리운전 회사 소속 기사가 호출을 받고 가다 도로에 진입하던 중 시속 약 93㎞로 달려온 차에 치여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 · 차주 · 보험사에 구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로 다친 다른 동승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망인(공동불법행위자)을 면책시켰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으로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하면 공단이 대위할 채권이 남지 않는다고 맞섰다.
사실관계
- 1망인(사고 당시 약 25세 4개월)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인 대리운전 회사의 피용자로, 2004. 6. 3. 22:30경 호출을 받고 가던 중 공사차량 출입로 쪽에 차를 잠시 세웠다가 1차로로 진입했다. 같은 날 23:05경 제한속도 60㎞ 구간을 시속 약 93㎞로 달리던 가해차량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망인 차의 좌측문을 들이받았고, 망인은 숨졌다. 망인 차 동승자는 흉추 아탈구 등, 가해차량 동승자는 족근관절 골절 등을 입었다.
- 2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2005. 8. 10.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인 어머니에게 유족보상일시금 48,126,00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 · 차주 · 보험사에 각자 48,126,000원을 구했다.
- 3가해차량 보험사는 2004. 7.부터 2005. 5.까지 망인 차 동승자에게 599,471,686원, 가해차량 동승자에게 11,090,560원, 차주에게 차량 손괴 보험금 7,600,000원을 지급했고, 망인 차량의 책임보험사에게서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가해 운전자의 전방주시 소홀과 갓길에서 진입하며 진행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망인의 과실이 경합한 것으로 망인 과실을 40%로 봤다.
- 2일실수입은 2004. 상반기 보통인부 일용노임 52,374원 × 22일 = 월 1,152,228원, 생계비 1/3, 60세까지로 184,356,480원이고, 과실상계 뒤 110,613,888원을 상속인이 상속했다.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 48,126,000원 한도에서 이를 대위할 수 있다(가해자가 유족에게 준 500만 원을 빼도 급여액을 넘는다).
- 3망인과 가해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내부적으로 과실비율(4:6)에 따라 부담하므로,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공동면책을 얻게 했다면 망인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618,162,246원 × 0.4 = 247,264,898원에서 책임보험금 101,205,720원을 뺀 146,059,178원의 구상금채권으로 상계하면 상속인의 손해배상채권 110,613,888원은 전부 소멸하고, 공단은 구상할 수 없다.
결론
공단의 청구(48,126,000원)를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공단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 항소기각(1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공단이 내세운 압류금지(자배법 제32조) · 위자료 포함 등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 그 상고심: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 원심판결 파기환송. 피해자의 자배법 직접청구권은 압류 · 양도 금지 채권이라 보험사가 처음부터 상계로 대항할 수 없었고, 공단이 대위한 뒤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 공단이 유족급여로 대위하는 것은 상속인이 망인에게서 상속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채권이다(위자료는 아님).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당시) 제54조 제1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당시) 제3조 · 제9조 · 제32조
- 민법 제492조(상계)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