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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남편 차에 탄 아내 부상, 상대 차는 도주 — 보장사업자가 낸 보상금 38,877,560원을 남편 차 보험사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항소심, 대법원에서 파기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07. 7. 6. 선고 2006나94402007. 07. 06

한 줄 결론1심 판결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7,677,560원은 2001. 2. 10.부터, 31,200,000원은 2003. 10. 15.부터 2005.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실무 포인트같은 사건에서 대법원(2007다54351)은 이 판결을 깨고, 확인된 차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청구 대상이 아니며 보장사업자는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항소심 결론은 유지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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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량이 얽힌 사고로 남편 차에 탄 아내가 다쳤고 상대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남편 차 보험사가 "아내는 실질적 운행자라 타인이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사가 보상금을 냈다. 보장사업자는 남편 차 보험사에게 구상 · 대위 ·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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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0. 4. 5. 남편이 운전하던 제1차량과 제2차량이 얽힌 사고로 제1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가 다쳤다. 원고는 제2차량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과 남편의 핸들 과대조작이 경합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제2차량의 보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 2제1차량의 보험자(피고)는 아내가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라며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아내에게 보상금 7,677,560원과 31,200,000원,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2005. 6. 3. 소를 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06. 8. 9. 선고 2005가단21039)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남편에게 사고 발생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공동면책을 전제로 한 구상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2남편이 차량 소유자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가진 운행자이고, 아내는 운전면허도 없었으며 부부라고 당연히 실질적 운행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자배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했다.
  • 3자배법 제3조의 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고, 보장사업자가 대위하는 권리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그 자체다. 동승한 아내는 사고 당일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으므로 2000. 4. 5.부터 3년이 지나 소멸했다며 대위 청구는 배척했다.
  • 4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보상금 지급으로 그만큼 배상채무를 면했으므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피고가 피해자의 타인성을 다투며 지급을 거절해 배상책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이상 제1차량도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로 볼 수 있어, 원고의 지급이 채무 없는 변제라는 피고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1심 판결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38,877,560원(7,677,560원은 2001. 2. 10.부터, 31,200,000원은 2003. 10. 15.부터 2005. 6.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을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상고심 대법원 2007다54351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다른 쪽 가해자가 명확하고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면 보장사업 대상이 아니고, 피해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이 남아 있어 책임보험자가 얻은 이득이 없다고 봤다.
  • 부부 사이라도 소유 · 운전 · 면허 여부에 따라 동승 배우자는 자배법상 "타인"으로 인정될 수 있었다.
  • 보장사업자가 대위하는 손해배상청구권도 피해자 본인의 3년 단기시효를 그대로 따른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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