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가 함께 낸 사고에서 한 차는 뺑소니 — 다른 차가 확인되고 책임보험이 있으면 정부보장사업(뺑소니 보상) 청구는 안 된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2007. 12.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제1차량 보험회사 쪽) —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뺑소니 차가 끼어 있어도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가 확인되면, 피해자는 그 차의 책임보험으로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 보험사가 처음에 거절했어도 결국 책임이 있으면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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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에서 한 차량은 현장에서 도주해 보유자를 알 수 없었고, 다른 차량은 확인됐다. 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준 뒤 확인된 차량의 보험회사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사실관계
- 1두 차량(제1차량 · 제2차량)이 함께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다. 제2차량은 사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해 보유자를 알 수 없었다.
- 2제1차량 보험회사(피고)는 피해자가 제1차량의 실질적 운행자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 3정부보장사업 위탁 보험회사(원고)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합계 38,877,560원을 지급한 뒤, 피고가 그만큼 배상채무를 면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보장사업은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의무 책임보험을 보완하는 제도라고 했다(2004다35113).
- 2그래서 공동불법행위 사고에서 가해자 모두에게 운행자책임이 있고 한쪽이 도주했더라도, 다른 쪽 가해자가 명확하고 그가 든 책임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보장사업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 보험자가 처음에 지급을 거절했더라도 결국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이상 마찬가지라고 했다.
- 3보장사업 대상이 아닌데 지급했다면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시효 소멸은 별개 문제) 책임보험자가 이득을 본 것이 없어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했다(93다36332).
결론
파기환송(제1차량 보험회사 쪽) — 부당이득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함께 사고를 낸 차 중 하나라도 확인되고 그 차에 책임보험이 있으면, 다른 차가 뺑소니여도 확인된 차의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확인된 차의 보험사가 처음에 거절해도 결론은 같았다. 보장사업에서 먼저 받았다면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대법원 2022다267501도 같은 취지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해 차량 확인 여부와 보험 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당시 — 정부의 보장사업)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35113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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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