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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안개 속 예인선열과 어선 충돌 · 선원 8명 실종 사망 — 어선원재해보험 구상은 보험가입자(어선주) 책임 25% 상당을 급여에서 빼고, 행방불명급여는 구상 대상이 아니라며 168,974,02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2008. 02. 13

한 줄 결론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68,974,026원(급여 지급일별로 나눈 금액)과 각 지급일부터 2008.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가입자 쪽에도 과실이 있으면 재해보험 기관은 급여 전액이 아니라 가입자 과실분을 뺀 차액만 상대 가해자에게 구상했다. 선장 유족의 경우처럼 차액이 없으면 일실수입 부분 구상은 0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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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짙은 안개 속에서 무중신호 없이 항해하던 예인선열의 부선과 근해어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하고 선원 8명이 숨졌다.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준 어선원재해보험 운영 기관이 예인선 · 부선 소유자와 용선자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운영하는 공법인으로, 2006. 1. 1. 총톤수 39톤 근해통발어선의 선주와 승선 어선원 10명의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 2총톤수 152톤 예인선은 2006. 7. 11. 자력항행능력 없는 2,200톤 부선을 끌고 외국 항구에서 출항했다. 2006. 7. 12. 22:00경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15m 미만인데도 무중신호 없이 항해했고, 2등항해사는 레이더로 어선을 발견하고도 안전하게 지나갈 것으로 오판했다. 어선 선장도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았다. 2006. 7. 13. 03:35경 부선 앞머리와 어선 왼쪽이 충돌했다.
  • 3어선은 6시간 뒤 침몰했는데 예인선은 바다에 빠진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해 선장 등 8명이 실종 사망하고 1명은 저산소성 뇌병증 등을 입었다. 항해사는 유기치사 등, 선장은 선원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고, 해양안전심판원은 예인선과 어선 각 50% 과실로 재결했다.
  • 4원고는 2006. 9.에 유족들에게 각 84,711,310원(유족급여 71,771,700원 + 장제비 6,625,080원 + 행방불명급여 6,314,530원)을, 부상 선원에게 요양 · 상병급여를 지급했다. 선주 측은 그 뒤 유족 · 부상 선원과 별도 합의금(예: 1억 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683,533,408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예인선 공유자들은 선장 · 항해사의 사용자로서 어선주와 공동불법행위자로 각자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사고 경위 · 과실 내용을 보아 예인선 측 75%, 어선 측 25%로 정했다.
  • 2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는 피해자 손해액 중 가입자 과실비율 상당액을 급여액에서 공제한 차액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대위 대상은 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유족급여 ↔ 일실수입, 장제비 ↔ 장례비, 요양급여 ↔ 치료비, 상병급여 ↔ 휴업기간 일실수입)에 한하고, 행방불명급여는 특별보상이라 제외된다고 했다.
  • 3일실수입은 선원통계 월 평균임금, 가동연한 60세, 생계비 2/3 반영,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예: 선장 347,198,719원). 선장 유족은 유족급여 71,771,700원이 가입자 책임분 86,799,679원보다 적어 일실수입 구상액이 없었고, 장제비는 장례비 300만 원 범위에서 각 2,250,00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합산해 168,974,026원을 인정했다.
  • 4부선은 예인선과 일체로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어서 부선 측 과실이 없고, 정기용선자는 선장 · 선원에 대한 해기적 지휘 · 감독권이 없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원고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선주 측이 한 합의는 이미 대위 취득된 권리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대법원 87다카2057).

결론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원고에게 168,974,026원(급여 지급일별로 나눈 금액)과 각 지급일부터 2008.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 청구 기각. 소송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08나6373)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 2008다65686은 그 항소심 중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자력 항행이 안 되는 부선이라도 음향 · 등화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 가해자 쪽이 유족과 따로 합의금을 냈어도, 보험급여로 이미 대위된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846조(선박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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