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충돌 선원 사망 어선원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구조의무 불이행으로 손해가 커진 점까지 보아 예인선 75%, 부선은 책임 없다며 1심 168,974,026원 유지(대법원 2008다65686 일부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2008. 08. 13
한 줄 결론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168,974,0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항소비용 각자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2008다65686)은 부선도 신호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신호를 했으면 충돌을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부선 측 책임을 부정한 부분을 깼다. 피예인선의 책임은 심급마다 판단이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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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안개 속 예인선열 부선과 어선이 충돌해 선원 8명이 숨진 사고에서, 어선원재해보험 운영 기관이 1심보다 더 많이(예인선 측에 514,559,382원 등) 구상을 구하고, 예인선 측은 책임 전부를, 부선 소유자 측은 근저당 말소 · 손해배상을 다퉜다. 책임비율과 부선 측 과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실관계
- 11심(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은 예인선 공유자들에게 168,974,026원 구상을 명하고, 부선 소유자 · 정기용선자에 대한 청구와 그들의 반소(근저당권 말소, 압류 기간 임대료 등 21,543,271원 · 2,963,089원 손해배상)를 기각했다.
- 2원고는 부선 소유자 · 용선자에게도 683,533,408원 청구를, 예인선 공유자들에게는 그중 514,559,382원 추가 지급을 구하며 항소했고, 피고들은 각자 패소 부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했다.
- 3항소심은 1심 판결 중 구상권 발생 부분과 반소 부분만 고쳐 쓰고 나머지 이유(사고 경위, 보험급여 지급, 손해액 계산)는 그대로 인용했다. 부선 선원들은 충돌 당시 자고 있다가 충격으로 깨어 예인선 당직항해사에게 "무엇인가 충돌한 것 같다"고 보고했으나 무시됐다.
법원의 판단
- 1사고 경위, 양측 과실 내용, 예인선 측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6시간 뒤 어선이 침몰하며 손해가 확대된 사정을 보아 예인선 측 75%, 어선 측 25%로 정했다. 구상 범위는 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과실 상당액을 뺀 차액이다(대법원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 2피예인선 소유자는 선박을 점유하지 못하고 예인선 선장이 점유하며, 피예인선은 예인선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라 일체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했다.
- 3부선 선원들은 화물 관리를 위해 승선했을 뿐 항해 보조 의무가 없고, 야간 · 짙은 안개라 상황 파악이 어려웠으며, 보고를 무시당해 구조 불이행 과실도 없고, 시계가 극도로 제한돼 등화를 했어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선 측 과실을 부정했다.
- 4정기용선자는 상법 제846조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일반 불법행위 · 사용자책임을 지울 귀책사유도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1다65977). 원고의 선박 경매 신청은 당시 책임관계를 알기 어려웠고 선박우선특권 1년 제한이 있어 과실이 없고, 근저당 설정도 불공정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1심대로 예인선 공유자들은 각자 168,974,026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본소 · 반소 청구 기각. 항소비용 각자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8다65686은 이 판결의 본소 중 부선 소유자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피예인선이 자력 항행이 안 되는 부선이라도 음향 · 등화신호 의무는 면제되지 않고, 신호를 했으면 충돌을 피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는 취지다.
- 구상 범위에서 보험가입자 과실분을 빼는 법리(2000다62322)는 이 사건 당시 기준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상법 제846조(선박소유자의 책임)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