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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사기

화재 뒤 윤전기 값을 부풀린 허위 서류로 보험금 1,741,111,144원 수령 — 회사 · 대표 등은 윤전기 몫 1,245,399,840원 배상, 질권자 은행 반환도 인정(항소심에서 은행 부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25. 선고 2007가합161012009. 09. 25

한 줄 결론회사 · 대표 · 직원들은 각자 1,245,399,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은행은 이들과 각자 1,245,399,840원과 2007.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 청구액 1,741,111,144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09나105125)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1심은 허위 청구로 잃는 보험금청구권을 허위 서류를 낸 목적물로 한정하고, 질권자 은행도 받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회사 · 대표 등의 배상액은 유지하되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고, 대법원(2012다92258)은 배상액도 정상 보험금을 빼야 한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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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쇄공장 화재 뒤 피보험자 회사 대표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매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 견적서 · 감정평가서를 손해사정인에게 내 보험금 1,741,111,144원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회사 · 대표 ·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보험금 중 15억 원을 질권으로 직접 받은 은행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다. 허위 청구로 잃는 보험금청구권이 허위 서류를 낸 목적물에 한정되는지, 질권자에게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실관계

  • 1회사의 전 대표는 2000. 9. 7. 중고 윤전기 1세트를 설치비 포함 3억 5,000만 원에, 2001. 1. 11. 다른 중고 윤전기 1세트를 1억 5,000만 원에 사면서 각각 매매대금을 8억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따로 만들었다.
  • 2회사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공장 · 윤전기 등에 근저당을 설정했고, 대출 연장 조건으로 2003. 11. 27. 보험기간 2003. 11. 30.부터 2004. 11. 30.까지, 보험가입금액 총 29억 2,000만 원(건물 5억 원 + 윤전기 등 기계기구 23억 2,000만 원 + 옥외 변전설비 1억 원)의 화재보험에 들었다(보험료 12,133,600원, 두 보험회사 공동인수, 원고가 간사회사). 보험금청구권에는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이 설정됐고 보험회사가 2003. 12. 5. 승인했다.
  • 32004. 2. 16. 인쇄공장 2층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나 사무실과 윤전기들이 불탔다. 대표와 직원들은 부풀린 견적서 · 거래내역서 · 감정평가서(부풀린 계약서 첨부)를 손해사정인에게 냈고, 손해사정 결과 지급보험금은 1,741,111,144원(건물 183,143,874원 + 기계기구 1,557,967,270원)으로 산정됐다.
  • 4보험회사는 2004. 4. 23. 은행에 15억 원, 회사에 241,111,144원을 지급했다. 은행은 대출채무를 빼고 4억 2,500만 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대표와 직원들은 허위 감정평가서로 보험금을 청구한 범죄사실로 기소돼 사기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법원의 판단

  • 1대표가 직원들과 공모해 실제 매입가와 다른 허위 서류임을 알면서 손해사정인에게 내 보험회사를 속이고 그 서류에 근거한 보험금을 받게 한 것은 공동불법행위(민법 제760조)이고, 대표의 행위는 업무집행이라 회사도 함께 책임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
  • 2손해는 허위 서류와 인과관계가 있는 윤전기 보험금으로 한정했다 — (윤전기 손해액 756,801,319원 + 705,000,000원 − 잔존물 21,200,000원) × 보험가입률 86.45% = 1,245,399,840원. 건물 · 다른 기계 보험금은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 3약관 제21조의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은 사기적 방법으로 과다 청구한 데 대한 제재다. 여러 독립 물건을 목적물로 한 계약에서 일부 목적물만 허위 청구했는데 다른 목적물 청구권까지 잃는다고 해석하면 제재의 정도를 넘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잃는 범위는 허위 청구한 윤전기에 한정된다(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4보험금청구권은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가 나야 구체화되는 조건부 권리라, 보험자가 질권설정 승낙 때 면책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도 면책사유를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참조). 이에 따라 은행은 받은 보험금 중 윤전기 몫 1,245,399,8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결론

회사 · 대표 · 직원들은 각자 1,245,399,840원과 지연손해금을, 은행은 이들과 각자 1,245,399,840원과 2007. 2. 2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에 지급. 청구액 1,741,111,144원 중 나머지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 — 1심 판결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회사 · 대표 등의 배상액 1,245,399,840원은 유지(공탁금 2억 5,000만 원을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해 지연손해금은 2008. 4. 27.부터)하고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질권자의 직접청구로 받은 보험금은 피담보채권 변제이기도 해 보험회사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편취 금전으로 변제받은 채권자가 악의 · 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봤다.
  • 그 상고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 회사 · 대표 등 패소 부분 파기환송, 보험회사의 은행 상대 상고는 기각. 사기로 인한 손해액은 실제 지급한 윤전기 보험금과 기망이 없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이라 정상 보험금은 공제해야 한다고 봤다(정상 보험금이 면책약관으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지는 별개).
  • 허위 청구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 범위를 "허위 청구한 목적물"로 좁힌 것은 1 · 2심이 같다.
  • 보험사기 손해배상에서 가해자들은 손해사정인의 과실 · 손익상계 · 배상액 감경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제741조(부당이득)
  • 상법 제389조 제3항 · 제210조(대표이사의 불법행위와 회사 책임)
  • 화재보험약관 제21조(보험금청구권의 상실)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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