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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청구 서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 — 화재 · 재물보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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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 재물보험 약관에 흔히 있는 조항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나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제재로 보고 합리적으로 제한해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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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다48959 사건의 화재보험 약관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고 정했다. 같은 취지의 조항은 여러 재물보험 약관에 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문언대로만 읽지 않는다. 2006다29105 는 증빙을 갖추기 어렵거나 가치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일부 사실과 다른 서류를 내거나 가치를 다소 높게 신고한 정도로는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봤다. 2017다48959 는 부당행위의 정도와 보험의 사회적 효용을 비교 · 형량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독립한 여러 물건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상실 범위를 허위 청구를 한 그 물건으로 한정했다 — 매수가격을 부풀린 전손 기계는 상실을 인정했지만, 수리비가 따로 산정된 일부 훼손 기계는 상실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상실 조항과 손해배상은 계산이 다르다. 2012다92258 은 허위 자료로 보험금이 지급된 사건에서, 불법행위 손해액은 지급된 보험금 전액이 아니라 실제 지급액과 기망이 없었다면 지급됐을 보험금의 차액이라고 했다. 질권이 설정된 보험금을 누구에게 되찾을 수 있는지도 따로 판단됐다.

약관 · 법령에서

대법원 2017다48959 사건 화재보험 약관의 상실조항 (판결문 인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의인지 — 착오 · 견해 차이로 높게 적은 것인지, 알고 부풀린 것인지가 첫 갈림길이다.
  • 2상실 범위 — 여러 물건을 담보한 계약에서 허위가 일부 물건에만 있었다면 그 물건에 한정되는지가 다퉈진다(2017다48959).
  • 3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줬는지 — 허위 자료가 실제 보험금 계산에 쓰였는지, 별도 조사로 손해액이 확정됐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 4이미 받은 보험금 — 상실이 인정되면 반환 범위와 상대방(질권자 · 피보험자)이 따로 다퉈진다(2012다92258).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에 청구권 상실 조항이 있는지,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청구 서류의 금액 · 수량 · 구입가가 영수증 · 장부 · 사진과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한다.
  • 가액에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정” · “감정 의뢰 중”처럼 근거를 밝혀 적는다.
  • 보험회사가 상실을 주장하면 어느 물건 · 어느 서류를 문제 삼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자주 헷갈리는 것

  • “다소 과장”과 “허위 · 위조”의 경계는 사건마다 다르다. 손해사정 자료(견적 · 구입가 · 재고 목록)를 낼 때 근거 서류와 일치하는지 스스로 대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이다.
  • 이 조항은 표준약관 화재보험 본문에는 없고 회사 · 상품 약관에 들어 있다. 가입한 약관에 있는지부터 확인한다.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청구 서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 — 화재 · 재물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화재 · 재물보험 약관에 흔히 있는 조항으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가 손해 통지나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사기적 청구에 대한 제재로 보고 합리적으로 제한해 해석한다.
Q.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청구 서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 — 화재 · 재물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고의인지 — 착오 · 견해 차이로 높게 적은 것인지, 알고 부풀린 것인지가 첫 갈림길이다. 상실 범위 — 여러 물건을 담보한 계약에서 허위가 일부 물건에만 있었다면 그 물건에 한정되는지가 다퉈진다(2017다48959). 보험금 산정에 영향을 줬는지 — 허위 자료가 실제 보험금 계산에 쓰였는지, 별도 조사로 손해액이 확정됐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
Q. 보험금청구권 상실 조항 (청구 서류 허위 기재 · 위조 · 변조 — 화재 · 재물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에 청구권 상실 조항이 있는지,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2. 청구 서류의 금액 · 수량 · 구입가가 영수증 · 장부 · 사진과 맞는지 제출 전에 대조한다. 3. 가액에 견해 차이가 있으면 “추정” · “감정 의뢰 중”처럼 근거를 밝혀 적는다. 4. 보험회사가 상실을 주장하면 어느 물건 · 어느 서류를 문제 삼는지 서면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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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