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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보험사기

신문사 윤전기 보험금 청구에 허위 견적서 · 감정평가서 제출 — 보험사기로 1,245,399,840원 배상, 피보험자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감경 주장 배척, 보험금을 직접청구로 받아 간 질권자 은행은 부당이득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09나1051252012. 09. 05

한 줄 결론1심 변경 — 회사 · 대표이사 · 직원들은 각자 승계참가 보험사에 1,245,399,840원과 2008. 4. 27.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와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9225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보험금 청구에 허위 견적서 · 감정서를 내면 보험금이 결과적으로 줄었더라도 보험사기가 되고, 약관상 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어 받은 보험금을 그대로 배상해야 할 수 있다. 보험금을 질권으로 직접 받아 간 은행은 편취 사실을 몰랐다면 반환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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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신문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공모해 윤전기 2대의 실제 매입가와 다른 수리견적서 · 중고견적서 · 거래견적서 · 감정평가서를 손해사정인에게 내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계약 이전으로 승계참가한 보험사)가 회사 · 대표이사 · 직원들에게 손해배상을, 보험금 중 15억 원을 질권자로서 직접 받아 간 저축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보험사기 성립, 과실상계 · 손익상계 · 배상액 감경, 질권자의 부당이득 여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신문사(피고 회사)는 윤전기 2대에 관해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대표이사(피고 2)는 직원들(피고 3, 4)과 공모해, 2004. 2. 26.자와 2004. 3. 3.자 수리견적서 · 중고견적서 · 거래견적서와 감정평가서 등이 실제 매입한 윤전기 가액과 다르게 기재된 허위 문서임을 알면서도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고 손해사정인에게 냈다. 보험사는 손해사정인이 그 서류로 산정한 보험금을 2004. 4. 23. 지급했다. 관련 형사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 2회사는 저축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권에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질권을 설정했고, 보험사는 그 한도에서 은행에 직접 지급하기로 승인해 15억 원을 은행에 줬다. 은행은 실제 피담보채권 10억 7,500만 원을 뺀 4억 2,500만 원을 바로 회사에 돌려줬다.
  • 3보험사는 회사 등에 1,741,111,144원, 은행에 그와 각자(그중 15억 원 원금 기준)를 청구했다. 1심(2007가합16101)은 회사 등의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중 대표이사 · 직원들이 2009. 6. 25. 2억 5,000만 원을 공탁했고 보험사가 2009. 8. 20. 수령했다. 2012. 6. 1.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상 지위와 영업을 다른 보험사에 양도했고 그 보험사가 소송을 승계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사기: 대표이사가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 문서임을 알면서 손해사정인에게 내 원고의 대리인인 손해사정인을 기망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게 했다. 보험사기는 지급 보험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와 무관하게 기망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보험가액뿐 아니라 계약 당시 보험가입금액과 손해사정 당시 손해액도 과다평가돼 보험금이 줄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 2과실상계 · 손익상계 · 감경: 손해사정인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 감경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약관 제21조 제1호(손해 통지 ·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하면 보험금 청구권 상실)로 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을 잃어 정당한 보험금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손익상계도 안 되고, 민법 제765조 감경은 고의 · 중과실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공탁금 2억 5,000만 원은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돼 2004. 4. 23.부터 2008. 4. 26.까지의 지연손해금(249,932,981원)이 소멸했다.
  • 3은행: 피담보채권을 넘는 4억 2,500만 원은 직접청구권 행사와 무관하고 질권설정자와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일 뿐이며 이미 회사에 돌려줬다. 피담보채권 범위는 민법 제353조 직접청구라는 "지시 등"에 의한 삼각관계 급부로, 보험사의 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회사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가 함께 이뤄진 것이라 보험사가 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등). 또 편취 금전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된 경우에도 채권자가 악의 · 중과실이 없으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봤다.

결론

1심 변경 — 회사 · 대표이사 · 직원들은 각자 승계참가 보험사에 1,245,399,840원과 2008. 4. 27.부터 2012.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 나머지 청구와 은행에 대한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허위 견적서 · 감정서로 보험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이 줄었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았다 — 기망으로 지급하게 한 것 자체가 보험사기다.
  • 서류 위조 · 허위 기재 시 보험금 청구권 상실 약관이 적용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부분도 손익상계로 빼 주지 않는다.
  • 보험금 청구권에 질권을 잡고 직접 받아 간 금융기관은 편취 사실을 몰랐다면 보험사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0조 ·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제353조(질권자의 채권 직접청구) · 제479조(변제충당) · 제741조(부당이득)
  • 보험약관 제21조 제1호(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276 판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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