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례 · 결정례
판례 32건(대법원 29 · 하급심 3), 2005~2025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자주 나오는 용어보험사기 · 부정취득 목적 계약입원일당 (정액 입원비)보험금 부당이득 반환 (보험금 환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통원 · 입원 (실손 통원 한도 · 통원 1회 기준)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대법원 판례 29
전동킥보드 사고를 "넘어져서 다침"으로 적고 응급차트를 뺀 청구 — 이륜차 면책을 설명 안 했어도 보험사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불보장 특약이 있는 보험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 넘어짐으로 기재하고 응급초진차트를 누락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사가 킥보드도 이륜차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시술비를 내기 전에 "냈다"는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 — 실제 필요한 치료를 받았다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가 아니다
의원이 시술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자들이 그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먼저 받아 시술비로 낸 경우,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기망)가 성립하는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2155
2015~2018년 15회 불필요 입원 보험금 편취 — 보험사기방지법 시행(2016. 9. 30.)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에는 그 법을 적용할 수 없다
통원치료로 충분한 병증인데 2015. 8.경부터 2018. 11.경까지 15회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피고인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전에 보험금을 받은 범행까지 같은 법 제8조(보험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부정취득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다수 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어떤 소멸시효가 적용되는가.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입원 일당은 부당이득
실제 입원일수 중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입원 일당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지, 항소심에서 선택적 청구를 주위적 · 예비적으로 바꾼 경우 주문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2개월 7건 가입 · 1,628일 입원 — 그래도 부정취득 목적 추인은 부족
약 2개월 동안 7건의 보험계약을 맺고 이후 장기간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은 사정만으로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해 민법 제103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224350
고지의무 위반만으로는 사기가 아니다 — 기수는 보험금을 받은 때
당뇨병 · 고혈압 발병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이 지나 14회에 걸쳐 보험금을 받은 행위에서 사기죄의 기수시기가 언제인지(공소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4도2754
무효인 계약의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부정취득 목적 계약이 무효일 때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누구에게 돌려받는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사무장병원의 자보 진료수가 청구 · 실손 서류 발급은 그 자체로 보험사 기망이 아니다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그 사정을 알리지 않고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는 보험수익자에게 진료사실증명 등을 발급해 준 것이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도1299
상해보험금 사기와 보호가 필요한 배우자 유기치사 —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된 법률상 배우자에게도 부양 · 보호의무
상해보험금 · 전세자금대출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이 보호가 필요한 법률상 배우자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혼인신고를 해 혼인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면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가 부정되는가.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사무장병원 — 건보공단 청구는 사기, 자보 진료수가 · 실손 서류 발급은 기망 아님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것, 실손의료비를 받게 한 것이 각각 사기죄가 되는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도17699
허위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한 병원 — 환자의 보험사기가 무죄로 확정되면 사기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병원 원장 · 원무과 직원들이 제대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 · 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편취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 중, 정범인 환자들이 사기 무죄로 확정된 부분까지 사기방조로 처벌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12865
사망보험금 약 95억 원과 교통사고 위장 살인 공소 — 간접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넘지 못했다
배우자를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 25건(사망보험금 약 95억 원)에 가입한 피고인이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다 우측 비상정차대에 정차한 화물차를 추돌해 조수석의 임신 7개월 배우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고의 살인과 보험사기를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치료 중이던 허리 · 목 병력을 숨기고 입원일당 보험 가입 — 사고 개연성을 알고 묵비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기의 기망이 된다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치료 이력이 없다고 적고 입원일당 보험에 가입한 뒤 경미한 사고 4건으로 장기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죄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는가,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부정취득 목적 판단 기준, 103조 무효와 사기 해지
부정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과, 민법 제103조 무효 주장과 사기 해지 주장의 관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부정취득 목적은 직접 증거 없어도 제반 사정으로 판단
다수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의 효력과, 그 목적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을 때의 판단 방법.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06461
허위 매매계약서로 초과보험을 만든 뒤 가액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의 기망
허위 매매계약서로 말의 보험금액을 실제 가액보다 크게 정해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뒤, 우연히 말이 폐사하자 가액을 알리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인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은 무효 — 계약이전 뒤에는 인수 보험사가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월 평균 소득 693,512원인 계약자가 7개월 동안 입원일당 · 진단비 위주 보험 6건을 집중 가입하고 피보험자가 2년여 동안 298일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계약이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 부실 보험사의 계약이 금융위원회 계약이전결정으로 인수 보험사에 넘어갔는지.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1475
11건 다수 가입과 입원 보험금 — 부정취득 목적 인정
11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치료를 이유로 보험금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다수 보험계약의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사실이 유력한 자료인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피보험자인 척 생명보험에 가입해 준 행위만으로는 보험금 사기의 공동정범이 아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피보험자 본인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을 맺어 준 사람이, 뒤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자 수익자가 하자 있는 계약을 유효한 것처럼 청구해 보험금을 받은 사기의 공동정범이 되는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전화로 진찰하고 내원 진찰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사 — 건강보험 사기
정신과 의사가 전화로 환자 진술을 듣고 진찰한 뒤, 당시 고시상 요양급여 대상이던 내원 진찰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이 사기죄인가. 전화 진찰도 의료법상 "직접 진찰"인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0797
남편의 림프종 병력을 숨긴 종신보험 가입 —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보험금 사기의 기망이 되지 않는다
설계사인 계약자가 남편의 과거 비호지킨림프종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이 109일 만에 백혈병으로 사망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만으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청구했지만 실제는 남편 폭행 — 일반재해로도 같은 보험금이 나오면 사기의 기망 · 인과관계를 더 따져야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친 사람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상해 · 수술 · 후유장해 자체는 사실이고 일부 보험은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 없이 보장한다면 그 청구 전체가 사기죄가 되는가.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사고 경위를 허위 신고했어도 사실대로 신고했을 때 역시 보험금이 나갔다면 보험사의 손해가 아니다
선박 안 총기 오발 사고를 양망작업 중 사고로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받게 했지만, 사실대로 신고했어도 약관상 "업무상 재해"로 보험금이 지급됐을 경우, 보험사가 허위 신고자에게 지급 보험금 상당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어떤 사정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는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입원 필요 없는 장기입원 유도 — 일부 입원이 필요했어도 그 입원기간 요양급여비 전체가 편취액
병원 운영자가 입원 필요성이 적은 환자들에게 장기입원을 유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청구를 도운 경우 입원의 의미와 사기죄의 편취액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불필요한 장기입원 · 재입원으로 약관의 입원기간을 채워 청구하면 사기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뒤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약관이 정한 입원기간을 채웠다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인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다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효력.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하급심 판결 3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통원 가능한데 장기 입원해 보험금 편취(형사 유죄 확정) — 보험사 해지가 적법하다며 계약 존속 확인 청구 기각, 1심 뒤집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피보험자가 계약이 존속한다는 확인을 구했다. 입원을 부풀린 것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것'인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8. 29. 선고 2019나11404
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9건 집중 가입, 10년간 849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무효로 보험금 반환, 다만 5년 상사시효 지난 3,216만 원은 소멸
자녀를 피보험자로 입원일당 보험을 1년 반 동안 9건 집중 가입하고, 자녀가 10년간 45회 · 849일 입원해 보험금을 받자 보험사가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는지, 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18년간 68회 · 1,457일 입원 — 심평원 적정입원일수를 넘긴 기간은 입원 필요성 없다며 입원일당 3,809만 원 반환
천식 · 무릎 통증 · 손목터널증후군 등으로 18년간 여러 병원에 68회 입원하며 입원일당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 적정입원일수를 넘긴 기간의 입원일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입원했어도 입원 필요성이 없는 기간의 보험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30. 선고 2017나65915
다른 주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