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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다툼 끝의 폭행도 업무상 재해 — 같은 원수급 사업주 아래 근로자는 공단 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2011. 07. 28

한 줄 결론상고기각(공단 패소 확정) — 업무상 재해 판단은 잘못이지만 가해 근로자들이 제3자가 아니어서 구상 청구 기각은 결론이 옳다고 확정됐다.

쟁점

건설현장에서 작업 순서를 두고 다투다 원수급 회사 근로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 원수급 회사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라면 가해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산재보험 가입자인 건설회사가 시공하는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수급인에게 도급했다. 건설회사 소속 방수공들(피고들)은 주차장 바닥 방수공사를 하려고 출입을 막는 줄을 쳐 두었다.
  • 2하수급인이 고용한 전기공(보조참가인)이 흙 묻은 신발로 주차장에 들어오자 피고 1이 탓하며 욕을 했고, 보조참가인도 욕을 하며 피고 1의 멱살을 잡았다.
  • 3이를 본 피고 2가 보조참가인의 허리춤과 얼굴을 잡아 세게 비틀어 목뼈에 충격을 주었고, 보조참가인은 제1-2 경추 불안정증, 경수 불완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 4근로복지공단(원고)은 보험급여를 지급한 뒤 가해 근로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쌍방이 욕하며 몸싸움에 이른 것이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벗어났다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입은 재해도,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자극 · 도발한 경우가 아니라 직장 안의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 ·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면 업무상 재해라고 했다(94누8587).
  • 2이 사고는 작업 진행방식 · 순서에 관한 근로자들 사이 의사소통 부족으로 생긴 다툼이어서 업무상 재해이고, 원심의 반대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 3그러나 동료 근로자의 가해는 사업장 기계기구의 위험처럼 사업장이 가진 위험이라 공단이 궁극적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 책임보험 성격에 맞고, 같은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사업주와 함께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 제1항의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 4원수급 회사가 구 산재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험가입자인 이상 가해 근로자들과 피해 근로자도 같은 관계에 있어 "제3자"가 아니므로, 구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결론에서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공단 패소 확정) — 업무상 재해 판단은 잘못이지만 가해 근로자들이 제3자가 아니어서 구상 청구 기각은 결론이 옳다고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현장 다툼 끝의 폭행이라도 작업 과정에서 비롯됐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사적 원한이나 피해자의 도발 여부가 가르는 기준이다.
  • 하도급 현장에서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가입자면, 원수급인 근로자와 하수급인 근로자 사이 사고에서 공단의 가해 근로자 구상은 막힌다. 근재 · 배상책임 구상 검토 때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구 산재법(2003. 12. 31. 개정 전) 기준 판결이며 현행 조문은 제87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현행 제87조 제1항 단서 참조)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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