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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화재 · 재물

항공 · 육상 운송 중 귀금속 780개 도난 — 운송인 구간 사고라 배상 책임, 항공운송 책임한도는 육상구간 사고에 적용 안 되지만 고가신고 · 경호원 없이 맡긴 화주 과실 50%로 적하보험사 구상 17,745,290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가단3315552010. 12. 15

한 줄 결론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 및 2009. 6. 10.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50%씩 부담.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조건을 내세우지 못해 보험금을 줬더라도, 그 사정을 가해자(운송인)에게 떠넘길 수는 없어 구상액은 화주 과실만큼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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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외국 공장에서 국내 사무실까지 항공 · 육상으로 운송된 귀금속 상자가 뜯긴 채 도착해 일부가 없어졌다. 보험조건(고가신고 · 경호원 동행)을 어긴 화주에게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준 적하보험사가 운송인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항공운송협약의 kg당 책임한도가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9. 4. 30. 국내 수입업체와, 외국 공장에서 수입하는 미화 139,217.50달러 상당 귀금속 3,347개(11.5㎏)에 관해 협회항공약관(전위험담보)에 "가액을 운송인에게 통보하고 그에 상응한 요금을 낼 것", "국내 운송 전 과정에 경호원을 동행할 것"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맺었다.
  • 2수입업체는 같은 날 피고(국제특송업체)에게 외국 공장에서 국내 사무실까지 육상 · 항공 운송을 맡겼다. 피고는 2009. 4. 30. 18:18경 투명테이프와 피피밴드로 감긴 종이상자를 인수해 운송장을 발행했는데, 운송 신고가액란은 비어 있었고 일반요금만 냈다. 화물은 2009. 5. 2. 14:25경 인천공항에 도착해 통관 뒤 퀵서비스로 2009. 5. 4. 11:15경 배달됐다.
  • 3수령 직후 열어 보니 철제상자 1개가 거꾸로 뜯겨 있었고 하부 테이프가 잘려 정체불명의 테이프가 붙어 있었으며 피피밴드가 없었다. 3,347개 중 780개(미화 27,148달러)가 모자랐다. 인천공항 통관 사진에는 피피밴드가 붙어 있었다.
  • 4원고는 자문 결과 영업사원이 보험조건과 위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조건을 계약 내용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2009. 6. 9. 보험금 미화 29,862.80달러를 지급했다. 원고는 35,490,58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누군가 상자 밴드를 제거하고 밑면을 뜯어 일부를 훔친 것으로 보이고, 외관상 문제없는 상자를 인수했으므로 도난은 피고 운송구간에서 일어났다고 했다. 운송인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계약 상대방(공장인도조건이라 수하인인 수입업체)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고, 그 손해는 미화 27,148달러(도착 당시 35,490,580원)라고 했다.
  • 2수입업체가 경호원 동행 · 고가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조건을 어긴 것은 맞지만, 원고가 그 조건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 내용으로 보지 않고 보험금을 준 것은 상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른 정당한 지급이라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설명하지 않아 생긴 위험과 화주의 조건 위반 손해를 운송인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몬트리올협약 제22조 제3항의 kg당 17SDR 책임한도는 항공운송 구간 사고에 적용되고, 공항 밖에서 적재 · 인도 목적이 아닌 육상운송 구간 사고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중 사고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이 없고, 통관 뒤 배달 구간에서 도난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배척했다.
  • 4고가 보석류를 맡기며 고가신고도, 가액에 비례한 요금도, 별다른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화주 과실을 50%로 보아 17,745,290원(35,490,580원 × 0.5)을 인정했다.

결론

원고 일부 승소 — 피고는 원고에게 17,745,290원 및 2009. 6. 10.부터 201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 소송비용 50%씩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고가 화물은 운송장에 신고가액을 따로 적고 그에 맞는 요금을 내야 "고가신고"로 인정됐다 — 가액란 기재만으로는 부족했다.
  • 항공 · 육상 복합운송에서는 사고가 어느 구간에서 났는지에 따라 운송인 책임한도가 달라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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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