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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보닛에 매달린 택시기사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 항소심은 사망까지 미필적 고의라며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 유족 청구 기각(대법원 2010다62628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나165422010. 07. 02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 기각 — 유족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질적 차이가 있어, 상해만 인식 · 용인했다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며 이 판결을 깼다. 고의 면책은 결과(사망)에 대한 고의까지 필요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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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운전 발각을 피하려던 운전자가 보닛에 매달린 피해자를 떼어내려고 시속 50km로 지그재그 운전 후 급좌회전해 피해자가 떨어져 숨졌다. 형사에서는 상해치사로 처벌됐는데, 민사에서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자동차보험 고의 면책을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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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가해 운전자는 2008. 12. 11.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33% 상태로 편도 1차로를 운전하던 중 뒤따르던 개인택시 기사와 서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했고, "술냄새가 난다, 신고해야겠다"는 말을 듣자 발각이 두려워 차를 출발시켰다.
  • 2택시기사가 차 앞을 막다가 보닛에 엎드려 매달리자 운전자는 떼어낼 생각으로 시속 50km로 약 200m 빗길을 지그재그로 달리다 사거리를 지나 중앙선을 넘어 급좌회전했고, 택시기사는 떨어져 같은 날 15:08경 외상성 뇌출혈 · 다발성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기능마비로 숨졌다. 운전자는 구조 없이 집으로 갔다.
  • 3운전자는 경찰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처음 살인죄로 입건했으나 유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상해치사로 의율해 달라고 요청했고, 운전자는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 4유족(처와 자녀 2명)은 가해차 보험회사(피고)에게 처 75,612,067원, 자녀 각 33,843,595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09. 12. 29. 선고 2009가단194848)은 일부 인용했고 양쪽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59조 제1항과 약관 제14조의 "고의"에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법원 97다24276). 미필적 고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이 아니라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 · 상황을 기초로 일반인이 볼 때 결과 발생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 고려해 추인한다(대법원 2004도74).
  • 2상해의 인식 · 용인은 분명하다고 했다. 나아가 격분해 매달린 채 위험하게 운행하다 떨어뜨리려고 급가속 · 급회전하며 약 300m를 진행한 점, 아스팔트 노면 ·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구조 없이 도주한 점, 본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사망 결과를 예견하면서 용인했다고 봤다.
  • 3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을, 민사재판은 증거의 우위를 요구하는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증거에 비추어 형사판결 인정사실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했다.
  • 4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고의에 의한 손해로 피고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원고들 청구 기각, 원고들 항소 기각 — 유족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들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다62628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면책약관은 엄격히 제한해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은 질적으로 달라 상해를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사망 손해는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 형사에서 어떤 죄명으로 처벌됐는지가 민사의 고의 면책 판단을 바로 정하지는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제14조(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고의 면책)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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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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