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할부금융 대출을 보증한 할부판매보증보험 — 증권상 피보험자는 판매회사지만 실질 피보험자는 대출 금융기관, 판매회사 직원의 허위 계약서는 면책 사유 아님, 보증보험금 1,244,828,000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나255982012. 06. 21
한 줄 결론1심 변경 — 보증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판매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 포인트보증보험의 주계약 · 피보험자는 증권 기재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실제로 부보하려던 위험으로 정해졌다. 실제 매매와 연계된 할부금융이었다는 점에서, 서류를 꾸민 대출을 다룬 대법원 2011다30949(관련 판례)와 결론이 갈렸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 청구 12억 2,483만원 · 인정 12억 4,48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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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할부금융특별약관이 붙은 할부판매보증보험의 증권에는 주계약이 할부판매계약, 피보험자가 자동차 판매회사로 적혀 있다. 물류회사들이 대출을 갚지 않자 대출 금융기관이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주계약 · 피보험자는 누구인가, 판매회사 직원이 특장비용 · 선수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낸 것이 보험계약 무효 · 면책 사유인가.
사실관계
- 1보증보험회사(피고)는 할부판매보증보험만 인가받았으나 할부금융사 신설에 대응해 할부금융특별약관을 제정했다. 물류회사들은 자동차 제조사(판매회사)에서 화물차를 사며 피고와 할부판매보증보험(할부금융특별약관 첨부)을 맺었고, 그 증권으로 원고(생명보험회사)와 대출계약을 맺었다. 대출 실행 때 대출금 중 차량대금이 판매회사에 송금됐다.
- 2증권에는 주계약이 할부판매계약, 피보험자가 판매회사로 적혔지만, 할부판매금액에서 선수금을 뺀 금액 · 할부기간 · 지급기일은 대출계약과 일치했다. 판매회사 직원은 특장비용을 부풀리고 선수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했다.
- 3물류회사들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해 기한의 이익을 잃자 원고는 1,224,828,000원을 청구했다(예비적으로 판매회사에 부당이득 · 불법행위 청구).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09가합96125이다.
법원의 판단
- 1보증보험의 주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관계, 피보험자는 그 채권자로서 채무불이행 때 손해를 입을 사람이다. 증권 기재에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이 부보하려던 위험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확정해야 한다.
- 2피고가 할부금융 보증을 위해 특약을 만든 점, 다른 할부금융사 질의에 "금전소비대차가 부보되고 판매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답한 점, 증권 내용이 대출계약과 일치하는 점, 보험기간 개시 때 판매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한 점 등에서 실질 주계약은 대출계약, 실질 피보험자는 원고다. 증권 기재는 할부금융보증 인가가 없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 3실질 주계약이 있으므로 무효(상법 제644조)가 아니고, 물류회사들의 대출 불이행으로 보험사고가 났다. 계약 당사자도 아닌 판매회사의 사기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약관 해석은 약관법 제6조 위반이고, 보험계약자의 기망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대항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0다19281 판결)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판매회사의 귀책으로 면책하는 해석은 상법 제663조에 반한다.
- 4지연손해금은 피고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점을 고려해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로 봤다(대법원 2010다21696 판결).
결론
1심 변경 — 보증보험회사는 원고에게 1,244,828,000원과 2009. 9. 4.부터 2012. 6. 2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판매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7559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보험 소비자가 아닌 금융기관과 보증보험사 사이의 다툼이다.
- 대법원 2011다30949(관련 판례)는 이미 대금을 낸 차의 계약서로 꾸민 대출이라 주계약이 아니라고 봤다 — 실제 매매 연계 여부가 갈림길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 · 제644조 · 제663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