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보증보험
이행보증보험 — 계약자 기망 취소는 피보험자가 알 수 있었으면 대항 가능, 고지의무 해지는 계약자에게 통지해야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192812002. 11. 08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제12~14번은 취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제1~8번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물품대금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피보험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청구권은 소멸하는지.
사실관계
- 1한 회사(보험계약자)는 1995. 4.경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았고(총 거래액 67억 8,000여 만 원), 보증보험사(피고)와 보증보험포괄약정을 맺은 뒤 거래마다 개별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아 원고에게 담보로 냈다.
- 21997. 7. 3.과 7. 7.에 맺은 마지막 3건(제12~14번) 당시 이미 원고에 대한 미수금이 1,234,608,014원으로 피고가 받은 담보를 훨씬 넘었고, 계약자는 1997. 6. 19. 이후 결제를 전혀 못 하다 계약 직후 부도가 났다. 원고는 1997. 5. 15.경 11억 원이 넘는 미수금을 독촉했지만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공급을 이어 갔다.
- 3원고는 1997. 8. 4. 계약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기망 취소(2000. 2. 14.경 계약자 대표이사에게 통지),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기간 경과 등을 주장했다.
- 4원심(서울고법 2000. 3. 10. 선고 99나4094)은 제12~14번은 기망 취소가 원고에게도 미친다고 보았고, 제1~11번은 사기가 아니라며 제1~8번 보험금 청구를 인용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제12~14번은 계약 당시 보험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을 알리지 않고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10조의 기망이고, 취소 통지도 도달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 2보증보험 보험자가 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취소해도, 피보험자가 증권을 믿고 새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원칙적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피보험자가 기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98다63162). 원고는 미수금 규모와 독촉 경과로 보아 대책 없이 증권을 받아 오는 것이 기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았다.
- 3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므로 고지의무 위반 해지는 계약 상대방인 보험계약자(또는 상속인 · 대리인)에게 해야 하고, 약관상 별도 기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에게 한 해지는 효력이 없으며, 상행위이거나 계약자 소재를 모른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87다카2973). 제척기간 안에 계약자에게 통지한 증거가 없어 해지 주장은 배척됐다.
- 4제1~11번은 평소에도 2억~4억 원대 미수금이 있었고 계약 뒤 1~2개월 안에 상당액이 결제되던 사정에 비추어 사기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5이행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안의 이행기일에 불이행이 있으면 보험사고가 생기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지나도록 청구하지 않았다고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다. 포괄약정에 따른 개별 증권은 보험사고를 개별 계약별로 판단하고, 앞선 증권의 미수금 발생을 뒤 증권의 기발생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청구 지연이 면책사유("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청구를 게을리해 증가된 손해")라는 주장도 배척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제12~14번은 취소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제1~8번 보험금은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증보험에서 계약자의 기망은 원칙적으로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 거래를 이어 간 경우는 예외가 된다.
-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상대방은 보험계약자다. 피보험자에게만 통지하면 해지 효력이 없을 수 있다.
- 포괄약정 아래 여러 증권이 발급됐으면 사고 · 취소 · 해지를 증권별로 나눠 본다. 2002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9조(보험자의 면책사유)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8다63162 판결
-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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