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차에 동승해 외상성 경막하출혈 — 건보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33,231,810원을 가해자 · 운행자 · 보험사에 구상, 책임 70%로 제한한 범위 안이라 전액 인정, 화해권고결정 · 사실조회 금액은 공단을 구속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511942014. 02. 06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기각, 확장 청구 중 53,440원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33,178,370원과 53,4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다20685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건보공단 구상은 "손해액 × 가해자 책임비율"이 상한이고 그 안이면 급여 전액을 받아 간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 화해해 다 지급했더라도 공단 급여분은 따로 구상당한다 — 합의 전에 공단 급여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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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보험사의 지불보증이 끝난 뒤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공단이 가해자 · 운행자 · 보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 피해자 과실(무면허 알고 동승 · 안전띠 미착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보험사가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으로 3억 1천만 원을 지급한 것과 소송 중 공단의 사실조회 회신(24,123,190원)이 구상액을 제한하는가.
사실관계
- 12008. 1. 2. 23:30경 피고 1이 운전면허 없이 아버지(피고 2)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다 이정표 기둥을 충격해 조수석 동승자가 약 12주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입었다. 피고 보험사는 그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다.
- 2피해자는 2010. 1.~12. 보험사 부담으로 치료받아 치료비 26,931,290원이 발생했고, 지불보증 종료 뒤 2011. 1. 7.~2012. 9. 27. 네 병원에서 치료비 43,833,420원이 발생해 공단이 본인부담금을 뺀 33,231,81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했다.
- 3피해자는 2010. 11. 4.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2012. 8. 29. "보험사가 2012. 9. 27.까지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12. 9. 18. 확정됐다. 그 소송에서 보험사는 공단에 소송고지를 했고 공단은 사실조회에 공단부담금을 24,123,190원으로 회신했다.
- 41심(의정부지방법원 2013. 5. 7. 선고 2012가단156947)은 일부 인용했고 피고들만 항소했으며 공단은 항소심에서 53,440원을 확장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먼저 과실상계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제되는 급여에 다시 과실상계할 수 없으며,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급여 전액이다(대법원 2010다7294 판결). 피해자가 무면허임을 알고 동승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을 참작해 피고들 책임을 70%로 제한하면 치료비 70,764,710원 × 70% = 49,535,297원이 책임 범위이고 급여액 33,231,810원은 그 안에 있다.
- 2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여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급여가 이뤄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94다46046, 2010다7294 판결). 사실조회 회신 뒤 추가 급여가 이뤄진 이상 구상권 취득에 장애가 없고, 회신액이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됐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화해권고결정에는 참가적 효력이 없다.
- 3보험사가 24,123,190원을 넘는 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했다는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계속 치료 중이어서 구상액 증가를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 변제로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 26,931,290원도 공단이 이미 구상권을 취득한 뒤이므로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2다39103, 2009다5735, 2008다641 판결). 화해권고결정 확정 뒤 보험사의 이행으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1심이 보험사에 대한 일부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지만 피고들만 항소해 불이익변경할 수 없다).
결론
피고들 항소 기각, 확장 청구 중 53,440원 인용 — 피고들은 각자 공단에 33,178,370원과 53,44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공단 구상 계산: 전체 치료비 × 가해자 책임비율 ≥ 공단 급여액이면 급여 전액. 피해자 과실비율이 커서 책임 범위가 급여액보다 작아질 때만 구상액이 줄어든다.
-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 · 화해로 끝냈어도 공단 구상은 별도로 살아 있다. 소송고지 · 사실조회 회신도 공단을 묶지 못했다.
- 무면허 운전자인 줄 알고 동승 + 안전띠 미착용 → 피고들 책임이 70%로 제한됐다. 사실관계가 다르면 비율은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 제1항(구 제53조 제1항)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763조 · 제396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