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피해자가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교통사고 · 폭행 · 배상책임 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구상권 · 대위). 공단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 2② 피해자가 이미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 3대위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조문이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라고만 한다. 판례가 범위와 순서를 정해 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계산 순서가 바뀌었다.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한다(“공제 후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이 순서 차이가 커진다.
- 손해사정 실무(가해자 보험회사) —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로 한정된다.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개호비처럼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대위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 그만큼 공단에 줄 금액에서 뺀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줬다는 것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제3자 행위 사고의 공단 구상권, 이미 배상받은 한도의 급여 제한, 공제 후 과실상계.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민법 제396조 과실상계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제53조 급여의 제한
-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
- 대법원 · 건보 급여 기왕치료비는 공제 후 과실상계 — 전원합의체
- 대법원 ·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과 건보공단 대위 범위
- 대법원 · 건보공단 부담금은 과실상계보다 먼저 공제한다
- 대법원 · 건보공단 구상에서 위자료 몫은 빼야 한다
- 대법원 · 뺑소니 · 무보험차 피해자의 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건보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다
- 대법원 · 부상 한도 1,500만 원 책임보험금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가 들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
- 대법원 · 건보공단은 치료받을 때 구상권을 취득한다 —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한다
- 대법원 · 골프장 카트 추락 사망 — 건보공단은 비급여 치료비까지 대위할 수 없다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구상 (보험자대위)
- 자동차보험 · 산재 치료비와 실손
- 건강보험공단 구상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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