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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구상권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피해자가 이미 배상을 받았으면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조문 원문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교통사고 · 폭행 · 배상책임 사고처럼 제3자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얻는다(구상권 · 대위). 공단은 가해자나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청구한다.
  • 2② 피해자가 이미 제3자에게서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은 그 한도에서 급여를 하지 않는다.
  • 3대위의 범위가 얼마인지는 조문이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라고만 한다. 판례가 범위와 순서를 정해 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2021년 전원합의체 판례로 계산 순서가 바뀌었다. 공단의 대위 범위는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 책임비율 상당액이고,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는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뺀 뒤 과실상계한다(“공제 후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이 클수록 이 순서 차이가 커진다.
  • 손해사정 실무(가해자 보험회사) —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로 한정된다. 비급여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 개호비처럼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는 대위 대상이 아니어서, 책임보험 한도가 있을 때 그만큼 공단에 줄 금액에서 뺀다는 판례가 여럿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때 구상권을 취득하므로, 그 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줬다는 것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무보험 · 뺑소니 피해자의 정부보장사업 보상금청구권은 공단이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제3자 행위 사고의 공단 구상권, 이미 배상받은 한도의 급여 제한, 공제 후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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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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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