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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건보공단은 치료받을 때 구상권을 취득한다 —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준 치료비로 대항 못 한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2012. 09. 13

한 줄 결론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공단에 21,894,435원(14,789,315원 + 7,105,1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쟁점

오토바이 대여점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을 이미 지급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구상 청구를 그 지급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오토바이 대여점 운영자는 보험사와 오토바이의 소유 · 사용 · 관리로 타인의 신체를 해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다.
  • 2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그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려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도로 경계석 등을 들이받아 운전자는 넓적다리뼈 골절, 동승자는 안와 골절 등을 입었다.
  • 3운전자는 2008. 5. 1.부터 2008. 12. 27.까지, 동승자는 2008. 5. 1.부터 2009. 5. 25.까지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았다. 치료비는 운전자 29,578,630원(공단부담금 21,145,430원 + 본인부담금 8,433,200원), 동승자 14,308,610원(공단부담금 7,105,120원 + 본인부담금 7,203,490원)이었다.
  • 4보험사는 운전자와 96,300,000원에 합의해 2008. 7. 31. 10,000,000원(기왕치료비), 2008. 9. 25. 2,500,000원(기왕치료비), 2009. 4. 16. 83,700,000원을, 동승자와 88,100,000원에 합의해 2009. 7. 3. 지급했다. 원심은 운전자 과실 50%, 동승자 과실 10%를 인정했다.
  • 5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사와 대여점 운영자를 상대로 구상하자, 보험사 측은 이미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므로 구상할 수 없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요양급여는 현물급여여서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 공단은 그 한도에서 그때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했다.
  • 2당시 판례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뒤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공단의 대위 범위는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 전액이라고 설시했다.
  • 3공단은 치료 시점에 이미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보험사가 그 뒤 치료비 등을 지급했어도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 운전자의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은 14,789,315원(29,578,630원 × 50%), 동승자는 12,877,749원(14,308,610원 × 90%)이어서 동승자 쪽은 공단부담금 7,105,1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 4원심이 2008. 7. 31. 지급된 10,000,000원으로 그 뒤의 요양급여 구상에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 운전자 부분을 9,855,081원으로 한정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과실비율 판단은 사실심 전권이라며 피고들 상고는 배척했다.

결론

파기자판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해, 피고들이 연대하여 공단에 21,894,435원(14,789,315원 + 7,105,12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권 취득 시기(치료받은 때)와 그 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한 지급의 관계를 정리한 판결이다. 이 부분은 뒤의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어진다(2024다218534 참조).
  • 이 판결의 "과실상계 후 공제"와 "대위 범위는 보험급여 전액" 설시는 당시 법리다. 이후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이 "공제 후 과실상계"와 가해자 책임비율 한도로 바꾸었으므로, 계산 방식은 뒤의 판례로 확인해야 한다.
  • 2012년 판결이라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적용 시점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전부 개정 전) 제39조 · 제40조 · 제43조 · 제53조 제1항(현행 제41조 · 제42조 · 제47조 · 제58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제763조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7294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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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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