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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교통사고 가해자 구상 범위 — 공단이 급여한 기간의 치료비(43,833,420원)에만 과실상계(70%)해 30,683,394원이 한도, 전체 치료비 기준으로 본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2015. 09. 10

한 줄 결론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공단 구상 상한은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

실무 포인트건보공단 구상의 상한은 “공단이 급여한 그 치료에 해당하는 손해 × 가해자 책임비율”이다. 보험사 지급보증으로 치료한 기간까지 합쳐 상한을 넓힐 수 없다. 공단의 대위는 요양급여가 이루어질 때 생기므로, 그 뒤 피해자와의 합의 · 화해로 공단 몫을 없앨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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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동승 피해자가 처음에는 가해차량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그 뒤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 쪽에 구상하면서, 공단 대위 범위의 상한을 전체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볼지, 공단이 급여한 기간의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금액으로 볼지가 다퉈졌다. 보험사가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대로 다 지급한 것이 공단에 대항할 수 있는지도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8. 1. 2. 가해 운전자가 어머니 소유 승용차를 몰다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가 다쳤다. 피해자의 과실은 30%로 정해졌다.
  • 2피해자는 2010. 1.~2010. 12.에는 자동차보험사의 지급보증 아래 치료받아 보험사가 치료비 26,931,290원을 요양기관에 냈다. 2011. 1. 7.~2012. 9. 27.에는 보험사 지급보증이 끝나 치료비 43,833,420원 중 10,601,610원은 본인이, 33,231,810원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냈다.
  • 3보험사는 피해자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원심(의정부지법 2014. 2. 6. 선고 2013나51194)은 전체 치료비 70,764,710원의 70%인 49,535,297원을 상한으로 보아 공단 급여 33,231,810원 전액의 구상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를 한 경우 그 비용 한도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이는 피해자의 이중 이득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대위 대상은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의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091 판결,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 22010년 치료는 보험사 지급보증에 의한 것이지 공단 급여가 아니다. 공단 급여는 2011. 1. 7.~2012. 9. 27. 치료에 관한 것이므로 그 기간 손해 43,833,420원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이 상한이고, 공단 지출 33,231,810원은 이를 넘으므로 공단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30,683,394원과 지연손해금이다. 원심은 무관한 기간 손해까지 포함해 상한을 정한 잘못이 있다.
  • 3요양급여는 현물급여라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받을 때 현실로 급여가 이루어지고 공단은 그때 손해배상채권을 얻는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46046 판결, 2012. 9. 13. 선고 2012다39103 판결 등). 따라서 보험사가 그 뒤 화해권고결정 금액을 모두 지급했어도 공단에 대항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공단 구상 상한은 공단 급여 기간 치료비에 과실상계한 30,683,394원.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단 구상액 상한 = (공단이 급여한 치료에 해당하는 손해) × (1 − 피해자 과실). 다른 기간 · 다른 지급원(보험사 지급보증)의 치료비를 합쳐 계산하지 않는다.
  • 피해자와 보험사의 합의 · 화해권고결정이 먼저 확정돼도, 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요양급여에 대한 공단의 대위는 남는다.
  • 원심(2013나51194)은 공단 급여 전액(33,231,810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에서 한도가 줄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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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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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