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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인 어머니, 세 자녀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중복 — 치료비 100,354,200원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1/3인 33,418,400원 구상, 시효완성은 부진정연대라 상대적 효력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2015. 04. 27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33,418,400원과 연도별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여러 무보험차상해 특약 중 일부 보험사에만 늦게 청구해 그 보험사의 시효가 지났더라도, 먼저 지급한 보험사의 구상은 막히지 않는다. 항소심(2015나28004)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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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에 치인 어머니에게 세 자녀가 각각 든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부모도 피보험자)이 겹쳤다. 치료비를 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는가, 다른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채무가 2년 시효로 소멸했다면 구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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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두 자녀와, 피고(보험회사)는 다른 자녀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을 맺었고, 세 계약 모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있었다. 두 보험사의 지급기준은 같다.
  • 2세 자녀의 어머니는 2004. 11. 13. 18:00 무렵 도로를 건너다 책임보험만 든 차에 치여 다발성 두개골 골절 ·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특약에 따라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병원 치료비 총 100,354,200원을 지급하고 그 1/3인 33,418,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피고는 피해자가 2008. 4. 22.에야 청구해 사고 후 2년인 2006. 11. 13. 시효가 완성됐다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672조 제1항은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다고 정한다. 여기서 연대책임은 각자 독립해 전부 급부 의무를 지고 1인이 이행하면 모두의 채무가 소멸한다는 뜻일 뿐이다.
  • 2중복보험의 보험자들 사이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피보험자 보호를 위해 담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했다. 그래서 피고에 대한 시효완성은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사유가 아니어서 상대적 효력뿐이다.
  • 3연도별 지급액(8,210,880원 · 29,116,880원 · 20,928,130원 · 22,611,300원 · 19,487,010원)의 1/3을 각 지급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 — 피고는 33,418,400원과 연도별 지급일 다음 날부터 2014. 7. 2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항소심(2015나28004)이 같은 결론으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 부모도 자녀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어 특약이 여러 개 겹친 사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민법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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