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 피해자에게 다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1/3인 33,418,400원 구상, 피해자 청구권 시효완성은 부진정연대라 상대적 효력(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2016. 03. 17
한 줄 결론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33,418,400원과 지급일별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개면 보험사들은 보험금액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피해자가 한 보험사에만 늦게 청구해 그 보험사에 대한 시효가 지났어도, 다른 보험사가 지급한 몫의 구상까지 면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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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사고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3개가 겹친 중복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부담비율만큼 구상할 때, 다른 보험사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채무 시효(2년) 완성이 구상을 막는가, 전소 판결의 기판력 ·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사실관계
- 1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원고 · 피고 보험사 등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3개(제1, 2, 3보험계약)가 겹쳤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2009. 7. 27.부터 2014. 1. 9.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1/3인 33,418,400원을 피고에게 청구했다.
- 2앞서 피고는 2008. 11.경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08. 8. 22.까지의 지급액 58,267,210원 중 19,228,179원을 원고에게 냈다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냈고,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7805)에서 사고일부터 2년이 지난 2006. 11. 12.까지 지급분 10,379,976원을 뺀 8,848,194원의 반환 판결이 확정됐다(전소).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7. 선고 2014가단5200933)이 원고 청구를 인용하자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여러 개가 겹쳐 총액이 손해액을 넘으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돼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 비율로 보상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세 계약의 지급기준이 같아 부담비율도 같다.
- 2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는데, 전소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연대채무자의 시효완성 효력 문제는 전제 법률관계에 불과해 이 사건 구상금청구와 모순관계가 아니다(대법원 2008다36022 판결 등).
- 3제672조의 구상권은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별개 권리이고 보험자들 사이에 긴밀한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 것이 피보험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그래서 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시효완성(2006. 11. 13.)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 4제672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만 정하고, 보험자에게 다른 보험자에 대한 사고 · 중복보험 처리 통지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피고 항소 기각 — 1심대로 33,418,400원과 지급일별 지연손해금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1심(2014가단5200933)과 결론이 같다. 이 사건의 상고심 판결이 사이트에 있다(관련 판례).
- 전소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이 소송물이라 사고일부터 2년 경과분이 빠졌지만, 이번 구상금 소송에서는 같은 논리가 통하지 않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다35516 판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