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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신차로 바꾸며 넘긴 헌 차를 탁송 기사가 몰다 추돌 — 차량 "교체"라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 적용 안 돼, 탁송업체 보험사의 옛 차 보험사 구상 2,864,400원 기각(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나126132014. 12. 11

한 줄 결론원고 항소 기각 — 옛 차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구상 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200838)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차를 바꾸면서 보험을 신차로 대체배서했다면, 넘긴 헌 차에는 의무보험 일시담보가 따라가지 않는다고 본 판단이다. 이 사건은 다른 보험(취급업자 보험)이 있어 피해자 보상 공백이 없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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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차 주인이 신차를 사며 헌 차를 영업소 직원에게 넘기고 보험을 신차로 대체배서했는데, 다음 날 헌 차를 탁송하던 기사가 추돌 사고를 냈다. 옛 차 보험사가 "양도 후 15일간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부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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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탁송업체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취급업자 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보험회사)는 원래 차 주인 소유 화물차의 보험자였다. 차 주인은 2012. 7. 5. 신차를 사며 헌 차를 영업소 직원에게 넘기고, 같은 날 신차를 등록하고 피고와의 보험을 신차로 대체배서했다.
  • 2헌 차는 2012. 7. 6. 중고차 수출업자에게 다시 넘어갔고, 탁송업체 직원이 같은 날 11:10경 헌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추돌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각각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을 입었다.
  • 3원고는 2013. 5. 22.과 2012. 7. 16. 책임보험금 1,518,610원 · 1,345,790원을 지급하고 피고에게 2,864,400원을 구상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소5802107)이 기각하자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는 헌 차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났으므로 운전자는 배상책임이 있다.
  • 2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은 보험계약 승계 약관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해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은 "2. 피보험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에 해당해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 3특약 취지는 양도 뒤 명의이전 · 새 보험 가입 전 무보험 상태를 막아 명의잔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은 탁송업체가 가입한 원고 보험이 적용돼 공백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무보험 책임을 의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원고 항소 기각 — 옛 차 보험사의 책임보험금 지급의무 없음, 구상 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다200838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사끼리의 소액 구상 사건이라 피해자 보상에는 영향이 없었다.
  • "양도"와 "교체"(대체배서)는 약관상 다른 조항으로 처리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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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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