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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카고크레인 아우트리거 · 레버를 조작하다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한 근로자 —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 아닌 운전 보조자로 보아 유족 청구 전부 기각(1심 취소), 사실혼 배우자의 채권양수 청구도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2014. 12. 03

한 줄 결론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 모두 기각 — 자배법상 대인배상책임 불인정.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다236830)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작업 차량(크레인 · 덤프 등)을 직접 조작하다 다친 사람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의 보호 대상인 "다른 사람"에서 빠질 수 있다. 운전면허 · 자격이 없어도, 사고 당시 기계를 실제로 조작했으면 운전 보조자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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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사진 작업장에서 카고크레인 차량의 아우트리거와 크레인 레버를 조작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사망한 근로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해 차량 보험사에 대인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통신기지국 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2011. 12. 6. 전기배선공(망인)과 일급 250,000원, 카고크레인 4.5톤 트럭 소유자와 일급 500,000원(차량 포함)의 근로계약을 각 체결했다.
  • 22011. 12. 29. 08:30경 차량 소유자의 지시로 다른 사람이 전선드럼을 싣고 경사진 작업장에 차량 앞부분을 내리막 쪽으로 정차했다. 망인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해 차량을 고정하고 크레인 레버로 붐대를 펴는 순간 차량 앞부분이 들리며 미끄러졨고, 망인은 이를 멈추려 차량을 따라 내려가며 레버를 조작하다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 3망인의 형제자매 · 조카(상속인)들은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인 피고에게 일실수입 586,797,459원 · 망인 위자료 45,000,000원 등 합계 631,797,459원을 상속분에 따라 나눈 금액과 고유 위자료(각 5,000,000원 · 2,500,000원)를 청구했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들로부터 채권 92,265,200원을 양수했다며 독립당사자참가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14. 6. 3. 선고 2012가단213823 등)은 일부 인용했고 피고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사실혼 배우자가 피고에게 이행 청구를 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같은 돈의 권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5다60239 판결), 피고에 대한 청구는 원고들 청구와 양립할 수 없어 참가 자체는 적법하다.
  • 2자배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다(대법원 2012다73424 판결). 망인은 차량을 임차한 회사의 근로자일 뿐 소유자도 아니어서 운행자는 아니다.
  • 3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당해 자동차 운전자를 제외한 자이므로 현실로 운전하거나 운전 보조에 종사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운전 보조 여부는 업무로서 참여했는지,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 내용 · 정도 · 시간, 사고 당시 상황, 자발성, 대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10다5175 판결). 망인은 경사면에서 4개 아우트리거와 받침목을 써야 하는데 전면 2개만 사용해 고정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레버를 조작했고, 조작에 특별한 자격이 필요 없으며 소유자가 없을 때 다른 근로자들도 조작했고 망인도 다른 현장에서 조작한 적이 있으며, 모두 같은 회사 근로자로 평소 하역작업을 함께 했고 사고 당시에도 망인이 먼저 조작을 시작하자 다른 근로자들이 그에 맞춰 대기했다. 따라서 망인은 운전 보조에 종사한 자로 "다른 사람"이 아니다.

결론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원고들과 참가인의 청구 모두 기각 — 자배법상 대인배상책임 불인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작업 중 사고에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이 되는지는 "피해자가 그 순간 그 차를 조작하고 있었는가"로 갈린다. 운전석에 앉지 않았어도 크레인 · 아우트리거 조작은 운전 보조로 봤다.
  • 이 사건은 자동차보험만 다퉜다. 산재보험 · 사용자 책임은 별개의 경로다.
  • 1심이 일부 인용했다가 항소심에서 전부 기각으로 뒤집혔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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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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