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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크레인 화물차 하역 중 숨진 전기배선공 —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가 아니어서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016. 04.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망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 포인트작업 차량(크레인 · 특장차) 사고에서 피해자가 장치를 직접 만졌다는 사정만으로 자배법 보호에서 빠지지 않았다. 누가 그 차량을 운전 · 조작해야 할 지위였는지, 피해자가 업무로 · 대가를 받고 참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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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카고크레인 트럭으로 전선드럼을 하역하다 차량이 미끄러져 옆에 있던 전기배선공이 숨졌고, 그가 사고 직전 아우트리거 · 크레인 레버를 직접 조작했던 경우, 그는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여서 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보호 대상)에서 빠지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통신기지국 시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는 2011. 12. 6. 전기배선공인 망인과, 같은 날 카고크레인 4.5t 트럭 소유자와 각각 근로계약을 맺었다. 차량 소유자는 하루 50만 원(차량 사용료 · 유류비 25만 원 + 운반 · 하역 일당 25만 원)을 받았고, 현장 작업반장이자 안전책임자를 겸했다.
  • 2차량 소유자의 조카는 소유자의 보조작업자로 일당 13만 원을 받았고, 평소 운전 · 크레인 조작은 소유자가 하되 소유자가 자리를 비우면 조카가 맡았다.
  • 32011. 12. 29. 소유자의 지시로 조카가 전선드럼을 싣고 경사진 작업 장소로 가 차량 앞부분을 내리막 방향으로 둔 채 정차했다. 소유자는 아직 도착 전이었다. 조카가 동력전달장치를 조작하고 내릴 무렵 망인이 아우트리거를 조작하고 붐대 작동을 위해 크레인 레버를 조작했으며, 조카는 적재함 위에 있었다. 하역 중 차량 앞부분이 들리며 미끄러졌고, 망인은 차량과 옹벽 사이에 끼어 넘어지며 뒷바퀴에 머리가 눌려 숨졌다.
  • 4망인은 배전기능 자격증을 가진 전기배선공으로 근로계약서 직종도 전기배전활선전공이었고, 전선을 전봇대에 설치하는 일을 하려고 먼저 와서 기다리던 중이었다. 망인 측(원고)이 차량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망인이 운전자 또는 운전보조자에 해당해 자배법상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아우트리거를 조작해 차량을 지면에 고정하고 크레인 레버로 붐대를 편 사람이 망인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다고 했다.
  • 2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해당 자동차 운전자를 뺀 사람이어서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가 법령상 · 직무상 임무에 위배해 운전무자격자나 운전미숙자에게 운전을 맡기면 맡긴 자가 여전히 운전자이고, 실제 장치를 사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가 될 수는 있어도 운전자는 아니라고 했다(99다53827).
  • 3운전보조자인지는 업무로 참여했는지, 운전자와의 관계, 참여 내용 · 정도 · 시간, 사고 당시 상황, 권유인지 자발적인지, 대가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보조자가 아니라고 했다(2010다5175).
  • 4운반 · 하역은 소유자와 조카의 업무였고 소유자가 도착 전이었으므로 조카가 특수장치를 포함해 차량 전체를 운전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조카는 아우트리거 고정 · 바퀴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조작에 능숙하지 않은 망인이 조작하는 것을 묵인한 채 적재함 위에서 하역에 관여했으므로 여전히 운전자이고, 망인은 운전자가 아니며, 자기 업무와 무관하게 대가 없이 도운 데 불과해 운전보조자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망인 측 승소 방향) — 원심판결을 파기해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특장차의 하역 · 작업 장치를 쓰다 생긴 사고에서 피해자가 운전자 · 운전보조자인지가 자배법 보호 여부를 가르는 쟁점이 됐다.
  • 운전보조자 판단 요소(업무 관련성 · 대가 · 관계 · 참여 정도 · 권유 여부)를 사실관계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 포인트다. 현장에서 잠깐 도운 동료 작업자가 바로 운전보조자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 같은 쟁점이라도 피해자가 업무로 조작을 맡았거나 대가를 받았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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